[목차]
3.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4.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5.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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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대상자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거주의사는 없으나 학업・업무・출장・관광・교육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자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거주의사 없이 학업・출장・관광・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 주민등록 처리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 |
2. 성씨의 한글표기
[질의회시] - 질의 |
※ 사단법인 ○○이씨 대동 종약원에서 ○○이씨의 주민등록표상 한글표기를 “리”씨로 표기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리”씨로 표기해도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상의 성명 한글표기는 법 제14조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대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 표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되 한글표기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2007.12.10.)에 의거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표나 주민등록증에도 “이”씨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판결을 통해 두음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원음표기를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면 주민등록표의 이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정하게 됨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2)로 문의 |
3.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신청서(신고서)는 열람 및 교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고발 등 법적분쟁 등으로 민원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공개여부 결정 필요 |
4.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58세의 여자로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도 없고 주민등록도 한 사실이 없음.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은 가족관계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법 제6조에 의하여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지의 읍・면・동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는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신고서”(영 제10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됨 ※ 그러나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어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이하 등록창설)이 되어야만 주민등록번호부여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하며, 등록창설절차는 주민등록신고를 한 후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2부(사무편람 별지 제4호서식)와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창설절차에 따라 법원에 허가 신청하여야 함 ※ 등록창설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창설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 |
5.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법 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주민등록 자료도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해서는 제공할 수 없음 ※ 이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6.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령상 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민법」 제4조에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음(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봄(「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
7.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
[질의회시] - 회시 |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 ※ 2인 이상이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등의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에 착오 부여된 자에게 착오 부여된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 행정기관의 착오로 동일인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에 올바르게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류번호 및 타인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면 민원인이 장기간 현재까지 사용해온 번호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서는 부여흔적이 있으나 번호부여대장상에 없더라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타인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부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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