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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5.

[목차]

1. 주민등록 대상자

2. 성씨의 한글표기

3.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4.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5.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6.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7.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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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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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대상자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거주의사는 없으나 학업・업무・출장・관광・교육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자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거주의사 없이 학업・출장・관광・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인 거소를 정하고 있는 자는 생활의 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 주민등록 처리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

 

 

2. 성씨의 한글표기


[질의회시] - 질의
사단법인 ○○이씨 대동 종약원에서 ○○이씨의 주민등록표상 한글표기를 “리”씨로 표기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리”씨로 표기해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상의 성명 한글표기는 법 제14조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표기된 대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의 한글 표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되 한글표기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2007.12.10.)에 의거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표나 주민등록증에도 “이”씨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판결을 통해 두음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원음표기를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면 주민등록표의 이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정정하게 됨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주관하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02-3480-1772)로 문의
 

 

3.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각종 신고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신청서(신고서)는 열람 및 교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고발 등 법적분쟁 등으로 민원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공개여부 결정 필요

 

 

4.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58세의 여자로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도 없고 주민등록도 한 사실이 없음.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은 가족관계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법 제6조에 의하여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지의 읍・면・동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는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신고서”(영 제10호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됨



그러나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어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이하 등록창설)이 되어야만 주민등록번호부여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하며, 등록창설절차는 주민등록신고를 한 후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2부(사무편람 별지 제4호서식)와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창설절차에 따라 법원에 허가 신청하여야 함



등록창설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창설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

 

 

5.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법 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주민등록 자료도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규정에 의해서는 제공할 수 없음



이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6.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령상 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민법」 제4조에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음(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봄(「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7.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질의회시] - 회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



2인 이상이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등의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에 착오 부여된 자에게 착오 부여된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행정기관의 착오로 동일인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관련 공부를 확인한 후에 올바르게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오류번호 및 타인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면 민원인이 장기간 현재까지 사용해온 번호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서는 부여흔적이 있으나 번호부여대장상에 없더라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타인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부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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