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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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75), 호적 횡서화(’80년대)・한글화(’90년대)과정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서의 공부이기 과정에서 공무원의 이기착오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2008년에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불일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현재 관련공부의 보관기간 경과로 대부분 소멸되어 특정 대상자의 불일치 원인규명이 불가 ※ 다만,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가족관계관서에 생년월일이 등록되었을 것이므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야 할 것임 |
2.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조립부에 이상이 없는지, 착오기재는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올바르게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단, 민원인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번호에 맞추어 주민등록표 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읍·면·동에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조립부·부여대장 등을 정정받아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등록기준지)에 통보 및 가족부에 기재 요청 후 각종 공부 등을 정정 가능 ※ 민원인이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서 정정 가능할 것임 |
3. 62~68년 주민등록표 확인
[질의회시] - 질의 |
※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 전 주민등록표 발급 확인 방법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와 실제 상속인 확인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민등록표를 요구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산화 이전 자료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함 ※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확인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상 1962.6.25.~1968.9.15. 구(舊) 주민등록표는 이중등록이 가능했고 당시 법률에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일부자료만 보존되어 있음 ※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서신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답변으로 구(舊)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문서를 회신받을 수 있을 것임 |
4.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한 후 1968년 1차 개정하기 전까지 관리하던 주민등록표는 당시 법률에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현재 일부만 보존되어 있음 ※ 따라서, 최초 주민등록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결정 시 이를 복사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증명・발급은 불가 ※ 만약, 최초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유 등을 기재한 서신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는 있음 |
5.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질의회시] - 질의 |
※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
[질의회시] - 회시 |
※ 1979년 6월 30일 기준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
6. 62~68년 작성한 구 주민등록표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 부친의 500평되는 논을 본인 명의로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주민등록부에 1964년에 경기도 A군 B면 C리 123번지 거주하였던 기록이 있어야 함 ※ 초본을 확인해도 68년 서울 제기동에 사셨던 것까지는 확인이 되나 이전 기록이 없는 관계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64년 주소이력 확인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62.6.25~1968.9.15까지는 최초의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보관중이므로 부친의 1968년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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