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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와 예전 주민등록표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5.

[목차]

1.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2.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3. 62~68년 주민등록표 확인

4.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5.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6. 62~68년 작성한 구 주민등록표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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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75), 호적 횡서화(’80년대)・한글화(’90년대)과정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서의 공부이기 과정에서 공무원의 이기착오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하여 2008년에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불일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현재 관련공부의 보관기간 경과로 대부분 소멸되어 특정 대상자의 불일치 원인규명이 불가



다만,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가족관계관서에 생년월일이 등록되었을 것이므로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야 할 것임

 

 

2.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조립부에 이상이 없는지, 착오기재는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올바르게 부여된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단, 민원인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등록번호에 맞추어 주민등록표 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읍·면·동에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조립부·부여대장 등을 정정받아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등록기준지)에 통보 및 가족부에 기재 요청 후 각종 공부 등을 정정 가능



민원인이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서 정정 가능할 것임
 

 

3. 62~68년 주민등록표 확인


[질의회시] - 질의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 전 주민등록표 발급 확인 방법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와 실제 상속인 확인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민등록표를 요구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산화 이전 자료를 확인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함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를 확인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상 1962.6.25.~1968.9.15. 구(舊) 주민등록표는 이중등록이 가능했고 당시 법률에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일부자료만 보존되어 있음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서신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답변으로 구(舊)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문서를 회신받을 수 있을 것임

 

 

4.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한 후 1968년 1차 개정하기 전까지 관리하던 주민등록표는 당시 법률에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현재 일부만 보존되어 있음



따라서, 최초 주민등록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결정 시 이를 복사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증명・발급은 불가



만약, 최초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유 등을 기재한 서신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는 있음

 

 

5.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질의회시] - 질의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질의회시] - 회시
1979년 6월 30일 기준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

 

 

6. 62~68년 작성한 구 주민등록표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부친의 500평되는 논을 본인 명의로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주민등록부에 1964년에 경기도 A군 B면 C리 123번지 거주하였던 기록이 있어야 함



초본을 확인해도 68년 서울 제기동에 사셨던 것까지는 확인이 되나 이전 기록이 없는 관계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64년 주소이력 확인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62.6.25~1968.9.15까지는 최초의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폐기되고, 극히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보관중이므로 부친의 1968년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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