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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사실조사 등 절차상 문의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6.

[목차]

1.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등록 사실조사

3. 사실조사 의뢰 가능 여부

4. 거주불명 등록 신고 대상자

5.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6.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7.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시 입증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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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사실조사에는 위임이 없음. 이 경우는 주변이웃과 마찬가지로 사실조사의 참고인만 될 수 있음



사실조사서에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받으면 되고, 참고인에게는 도장도 받지 않음. 진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질의회시] - 질의
현재 주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조사 시 본인 확인은 불가하였으나, 거주자(세대주②)가 세대주①의 거주사실을 진술한다면 거주불명 등록이 불가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주소지에 세대주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함에도 동일 주소지의 타 거주자의 거주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는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보여 진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생계와 숙식여부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후 거주불명 등록을 해야함
 

 

3. 사실조사 의뢰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이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통・이장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사실조사 의뢰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및 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사실조사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해서는 매년 지침 등을 시달하여 실시함.((1차 조사) 통・이장의 전수조사, (2차 조사) 관계 공무원의 확인)



통・이장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다른사람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위반사항임

 

 

4. 거주불명 등록 신고 대상자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에 모친이 거주하지 않음이 확실함을 주장하는 상태로 자녀가 모친의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거주불명 등록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8조)과 직권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이 있으며, 신고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자녀가 모친이 속해있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모친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음

 

 

5.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건물 소유주가 거주불명 등록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권 행사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므로 최고를 생략하고 바로 공고하여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



전화 통화나 SMS 문자 전송도 최고 절차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거주를 인정하였더라도 최고 절차는 생략하여서는 안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최고할 수 있다.”가 아닌 “최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고장 발송 또는 전달은 필수절차이며 휴대전화 문자전송 만으로 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6.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질의회시] - 회시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주민과-6720, 2015.12.30.)까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합동조사반 조사자로 반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주민과-3627, 2016.7.21.)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공무원 및 통・리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장은 편성대상이 아님



다만,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반장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7.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시 입증서류


[질의회시] - 질의
제3자(신용정보회사)의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시 입증서류로 제3자(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발급번호 없음)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이해관계서류(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와의 관계 입증)와 임의 작성된 요청서(법정서식 없음)를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접수되는 진정민원의 하나임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이해관계서류인 계약서 등과 요청서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음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은 초본 발급의 필요성을 밝히는 소명자료이자 교부신청서이므로 거주 불명 등록 요청시 제출하는 이해관계서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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