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5.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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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사실조사에는 위임이 없음. 이 경우는 주변이웃과 마찬가지로 사실조사의 참고인만 될 수 있음 ※ 사실조사서에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받으면 되고, 참고인에게는 도장도 받지 않음. 진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 |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질의회시] - 질의 |
※ 현재 주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조사 시 본인 확인은 불가하였으나, 거주자(세대주②)가 세대주①의 거주사실을 진술한다면 거주불명 등록이 불가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주소지에 세대주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함에도 동일 주소지의 타 거주자의 거주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는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보여 진다면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생계와 숙식여부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후 거주불명 등록을 해야함 |
3. 사실조사 의뢰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이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통・이장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사실조사 의뢰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및 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사실조사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해서는 매년 지침 등을 시달하여 실시함.((1차 조사) 통・이장의 전수조사, (2차 조사) 관계 공무원의 확인) ※ 통・이장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다른사람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위반사항임 |
4. 거주불명 등록 신고 대상자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지에 모친이 거주하지 않음이 확실함을 주장하는 상태로 자녀가 모친의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거주불명 등록은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8조)과 직권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이 있으며, 신고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자녀가 모친이 속해있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모친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음 |
5.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건물 소유주가 거주불명 등록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권 행사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므로 최고를 생략하고 바로 공고하여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 ※ 전화 통화나 SMS 문자 전송도 최고 절차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비거주를 인정하였더라도 최고 절차는 생략하여서는 안됨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최고할 수 있다.”가 아닌 “최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고장 발송 또는 전달은 필수절차이며 휴대전화 문자전송 만으로 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6.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주민과-6720, 2015.12.30.)까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합동조사반 조사자로 반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포함되었으나, ※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주민과-3627, 2016.7.21.)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공무원 및 통・리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장은 편성대상이 아님 ※ 다만,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므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반장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
7.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시 입증서류
[질의회시] - 질의 |
※ 제3자(신용정보회사)의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시 입증서류로 제3자(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발급번호 없음)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이해관계서류(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와의 관계 입증)와 임의 작성된 요청서(법정서식 없음)를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접수되는 진정민원의 하나임 ※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이해관계서류인 계약서 등과 요청서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은 초본 발급의 필요성을 밝히는 소명자료이자 교부신청서이므로 거주 불명 등록 요청시 제출하는 이해관계서류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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