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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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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민원 신고의무기간 만료일인 경우 기간계산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민법」 제161조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고 의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신고를 하지 못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익일까지 신고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세대명부는 전입신고를 한 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3.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70년대 중반에 국외이주하여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없고, 형제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도 확인 안됨 ※ 호적에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며, 국적상실말소되었다가 최근 국적회복하여 재등록 원하는데, 전산에 등록 시 어디부터 입력할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번호부여지를 확인하여 출생부터 신규등록 ※ ① 번호부여지에서 출생등록 이력 : 전입일-호적에 있는 출생일자/변동일-신고로 주민등록한 날→ 오늘 ※ ② 국적상실말소 이력 : 법무부에 확인하여, 전입일-국적상실일/변동일-말소한 날 → 오늘 ※ ③ 국적회복 재등록 이력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전입일-국적회복일/변동일-재등록일 → 오늘 |
4.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출생신고가 반려되어 주민등록을 삭제할 경우, 조립부와 부여대장 처리방법은? ※ 다시 출생신고 했을 때 생년월일과 주소가 같다면 삭제한 번호 재사용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조립부와 부여대장에는 수기로 삭선(‘출생신고 반려사유로 삭제하였다~’ 등 기록 남기면 됨) ※ 다시 출생신고해서 생년월일이 같아도 새로운 번호로 재부여 하는 게 원칙임.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민원편의 차원에서 삭제된 번호를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
5. 무호적자 사망말소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은 되어있는데, 호적이 없음 ※ 과거 주민등록기록에도 무호적자로만 되어있음. ※ 현재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였는데, 말소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호적이 없는 자라면 원래 주민등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호적처리나 상속 등에서 기록 삭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직권사망말소는 하되, 기록삭제는 하지 않음 ※ 나중에라도 어떻게 이 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읍・면・동장의 내부결재를 받아두고, 그 문서번호를 대상자 주민등록표 개인 메모사항 등에 기재해 둘 것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원인무효의 사항이긴 하나,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망진단서라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받아 직권말소 |
6. 주민등록 업무용 책자 공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무편람 및 질의회신 사례집의 공개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정보공개 청구 시 제공 가능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무편람’ 및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령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못하는 사항과 각종 주민등록법령 해설 및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어 가급적 업무의 참고 용도로만 활용함이 바람직 |
7. 주민등록 신고(신청) 서식에 자필 서명 근거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신고, 신청 시에 받는 <서명 또는 날인>에서 서명을 자필성명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필적감정이라면 싸인도 안 될 이유가 없고, 본인확인도 이미 한 이후에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늘 하던 싸인을 그대로 하고자 하여 민원이 종종 발생 ※ 시행규칙 별표 비고 2호에 '자필 한글 성명' 으로 서명하라고 되어있음 |
[질의회시] - 회시 |
※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를 기반으로 해석 ※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 같다. ※ 신분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서명 또는 날인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그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흘려쓰거나 하여 식별하기 어려운 통상의 싸인으로는 누구의 성명인지 알아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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