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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회신-2

by Spurs-* 2022. 10. 5.

[목차]

1.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2. 실거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3.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4. 부재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5. 세대 수를 전화로 안내가능 여부

6.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7. 화상자료 제공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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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령 상 법률행위인 최고・공고 기간에 대한 계산은 민법을 따름(「민법」 제15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 처리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법 최고・공고 기간 산정과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이 상이하므로 이를 준용해야 하는 근거가 아님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산정 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최고・공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최고・공고 기간의 중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건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상의 기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최고・공고의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적법한 처리에 해당

 

 

2. 실거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OO철도시설공단에서 주거이전 대상 주민에 대해 손실보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실거주 여부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함



동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 통보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과 사실조사기간 등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철도시설공단의 주거이전 대상 주민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반드시 이행할 법적근거는 없으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3.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때 법령상 거주증명서 등의 별도 서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확인·증명 및 통보할 근거도 없음



다만,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기록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거주 중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임

 

 

4. 부재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며 부재사실확인서를 요청해 온 경우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상의 주소지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증명함. 따라서 부재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 법령에 근거가 없는 증명서류는 발급 불가

 

 

5. 세대 수를 전화로 안내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통보 관련, 어떤 주소의 세대 수를 전화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담당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하고,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담당자가 왜 열람을 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같은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6.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발행
 
[질의회시] - 회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신분 확인은 가능하겠으나, 담당자가 미비점 발견 시 가족 확인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음

 

 

7. 화상자료 제공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경찰서에서 화상자료 요청 시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제공함이 원칙이나, 경찰관의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해가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이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 경찰관이 요청하는 대로 촬영해간다면 정보 제공의 흔적이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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