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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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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
※ 최고기간도 공고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령 상 법률행위인 최고・공고 기간에 대한 계산은 민법을 따름(「민법」 제15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 처리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법 최고・공고 기간 산정과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이 상이하므로 이를 준용해야 하는 근거가 아님 ※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산정 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최고・공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 ※ 최고・공고 기간의 중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건이 없으므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상의 기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최고・공고의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적법한 처리에 해당 |
2. 실거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OO철도시설공단에서 주거이전 대상 주민에 대해 손실보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실거주 여부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함 ※ 동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 통보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과 사실조사기간 등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의 주거이전 대상 주민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회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반드시 이행할 법적근거는 없으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3.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
※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실제 거주사실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때 법령상 거주증명서 등의 별도 서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여부에 대하여 확인·증명 및 통보할 근거도 없음 ※ 다만,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기록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거주 중임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임 |
4. 부재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다며 부재사실확인서를 요청해 온 경우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상의 주소지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증명함. 따라서 부재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 법령에 근거가 없는 증명서류는 발급 불가 |
5. 세대 수를 전화로 안내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통보 관련, 어떤 주소의 세대 수를 전화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담당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하고,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담당자가 왜 열람을 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같은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
6.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발행 |
[질의회시] - 회시 |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신분 확인은 가능하겠으나, 담당자가 미비점 발견 시 가족 확인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음 |
7. 화상자료 제공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경찰서에서 화상자료 요청 시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제공함이 원칙이나, 경찰관의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해가도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이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암호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 경찰관이 요청하는 대로 촬영해간다면 정보 제공의 흔적이 남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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