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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세대구성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5.

[목차]

1. 동일 번지 내 별도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2.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 별도 세대구성

3.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4.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

5. 동일 번지 내 세대분가

6.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

7.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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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번지 내 별도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하나의 세대 안에서, 세대원 일부가 동일 번지 내 별도로 세대구성 가능여부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이 동일 번지 내에서 별도 세대구성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불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할 것임 (예) 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동일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회사 기숙사, 방별임대 등의 형태)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에 대한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 별도 세대구성


[질의회시] - 질의
부모가 장남(자녀)의 주소지에 전입하면서 별도 세대유지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동일한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부모-장남 등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 하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가 아닌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



만 30세 이상, 혼인 및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여부 등에 따른 세대 요건은 주로 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상의 기준이며, 주민등록법의 ‘세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3.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 또는 관할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0조의3, 2016.12.2. 개정, 2017.12.3. 시행)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경우 특정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세대분리가 아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는 신고가 필요



또한, 이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자는 국외이주 신고 및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므로 세대분리 불필요(법 제19조)

 

 

4.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합숙사 거주자인 동거인이 본인이 희망하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현행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대주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합숙하는 곳의 주민등록신고의무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주민등록제도 상의 “세대주” 개념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인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작성의 편익, 즉 주민등록신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세대주로 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합숙사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음

 

 

5. 동일 번지 내 세대분가


[질의회시] - 질의
동일 번지에서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정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전입신고로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정정신고서)은 동 서식 유의사항 제4호에도 정정할 사항의 예로 ‘동일거주지 내 세대 분가’를 밝히고 있으므로, 본 민원에서와 같이 거주지의 이동이 없이 동일 번지 내에서 세대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신고서에 따른 세대분가로 처리

 

 

6.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 A의 동일 아파트 호수내에 민원인 B(가족관계 아님)가 별도 세대구성을 원함



부엌, 출입문 등을 같이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함에 있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가족'란에 기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란에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가족의 범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어 세대 분가가 어려울 수 있으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동거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할 것임(동거인은 세대주와 주거가 동일할 뿐, 생계공동체로서의 유대가 약하다는 사회·문화적 인식 반영)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자가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정신고(세대분가)해야 함



동의서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고 관계인(소유주,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서명 또는 인), 동의 내용, 동의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며,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의 형식으로도 대체 가능

 

 

7.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세대주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세대주 선정에 대한 의사표시(세대주 변경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선정함이 타당함



그러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세대원 란의 기재순서에 따라 세대주를 선정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사망, 실종,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와 세대주를 제외한 일부전입으로 인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대주의 확인(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며 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



세대주 변경 신고서식 및 전세대주 확인사항
① 거주지 이전 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② 거주지 이전 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변동사항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정정(말소)신고서에 전세대주 성명 란에 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③ 전 거주지에서 세대주 전출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의 전출지란의 남은 세대의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란 기재내용을 근거로 세대주 변경 신고로 갈음

④ 세대주가 사망・실종・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발생으로 변경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말소)신고서의 신고인 란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주 선정 후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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