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일 번지 내 별도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3.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7.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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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번지 내 별도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하나의 세대 안에서, 세대원 일부가 동일 번지 내 별도로 세대구성 가능여부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이 동일 번지 내에서 별도 세대구성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불가하나,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장의 판단 하에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할 것임 (예) 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와 동일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회사 기숙사, 방별임대 등의 형태) ※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에 대한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2.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 별도 세대구성
[질의회시] - 질의 |
※ 부모가 장남(자녀)의 주소지에 전입하면서 별도 세대유지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주민등록법 상의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부모-장남 등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회통념 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함께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 하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가 아닌 동일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 ※ 만 30세 이상, 혼인 및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여부 등에 따른 세대 요건은 주로 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상의 기준이며, 주민등록법의 ‘세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3.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 또는 관할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10조의3, 2016.12.2. 개정, 2017.12.3. 시행) ※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경우 특정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세대분리가 아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는 신고가 필요 ※ 또한, 이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자는 국외이주 신고 및 재외국민 출국자로 처리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므로 세대분리 불필요(법 제19조) |
4.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합숙사 거주자인 동거인이 본인이 희망하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현행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단위로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대주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합숙하는 곳의 주민등록신고의무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주민등록제도 상의 “세대주” 개념은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인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작성의 편익, 즉 주민등록신고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세대주로 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합숙사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음 |
5. 동일 번지 내 세대분가
[질의회시] - 질의 |
※ 동일 번지에서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정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전입신고로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정정신고서)은 동 서식 유의사항 제4호에도 정정할 사항의 예로 ‘동일거주지 내 세대 분가’를 밝히고 있으므로, 본 민원에서와 같이 거주지의 이동이 없이 동일 번지 내에서 세대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신고서에 따른 세대분가로 처리 |
6.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 A의 동일 아파트 호수내에 민원인 B(가족관계 아님)가 별도 세대구성을 원함 ※ 부엌, 출입문 등을 같이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함에 있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가족'란에 기록하고,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란에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가족의 범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특성상, 별도의 물리적인 거주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어 세대 분가가 어려울 수 있으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동거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세대 구성이 가능할 것임(동거인은 세대주와 주거가 동일할 뿐, 생계공동체로서의 유대가 약하다는 사회·문화적 인식 반영) ※ 단,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자가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정신고(세대분가)해야 함 ※ 동의서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고 관계인(소유주,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서명 또는 인), 동의 내용, 동의일 등이 기재된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며,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의 형식으로도 대체 가능 |
7.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세대주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세대주 선정에 대한 의사표시(세대주 변경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선정함이 타당함 ※ 그러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세대원 란의 기재순서에 따라 세대주를 선정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 ※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사망, 실종,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와 세대주를 제외한 일부전입으로 인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대주의 확인(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며 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세대주 변경 신고서식 및 전세대주 확인사항 ① 거주지 이전 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② 거주지 이전 없이 현재 거주지에서 변동사항 없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정정(말소)신고서에 전세대주 성명 란에 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③ 전 거주지에서 세대주 전출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의 전출지란의 남은 세대의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란 기재내용을 근거로 세대주 변경 신고로 갈음 ④ 세대주가 사망・실종・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유발생으로 변경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말소)신고서의 신고인 란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대주 선정 후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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