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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회신-4

by Spurs-* 2022. 10. 6.

[목차]

1. 주민등록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2.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3. 입양아동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처리 방법

4.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5.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로 가족부가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방법

6. 이중 주민등록자 정리 방법

7.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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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질의회시] - 회시
사망의심자 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통한 생체지문 및 사진확인으로 생존사실 확인을 인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타 지역에서 민원발급 시 사망의심자(팝업자)로 안내가 되면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생존사실 확인

 

 

2.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그간 사용해왔던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관서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
 

 

3. 입양아동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입양특례법」 개정(2012.8.5.) 이전 입양된 아동들은 고아호적을 취득하여 주민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국내 입양 시 양부모가 친자입적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중 등록된 경우 많음



이중등록된 아동들은 입양기관의 신고로 거주불명 등록되어 있으나 최근 아동 폭력문제로 미취학,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로 직권말소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이중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여야 함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및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을 근거로 직권말소 가능

 

 

4.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불일치할 경우 제적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



소송관련 이해관계인(상대방)의 정정신고로도 주민등록표의 사망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사실조사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사망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사망신고를 통하여 제적부에 사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적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



정정신고는 사망자의 직계혈족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5.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로 가족부가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됨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재등록 할 수 있는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된 호적을 근거로 주민등록 재등록할 수 없음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된 사람이 신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확인서”(주민등록 사무편람 제4호서식) 2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후 주민등록 신고 수리를 완료하여야 함

 

 

6. 이중 주민등록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의 부(父)가 장○○으로 출생등록 하였으나 이후 부가 사망하여 모(母)가 재혼하면서 장△△로 새로 출생신고하고 장○○은 사망신고함



이후 장△△은 친생자부존재판결에 따라 가족부가 폐쇄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이 말소됨



장○○은 법원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사망말소 처리되었던 장○○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함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의 기록은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



장○○와 장△△의 과거의 주민등록표 기록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의 주소 이력사항에 장△△의 주소 이력을 추가 기재하면 주민등록표 기록이 중복되거나 하나의 기록을 무단 삭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장○○과 장△△의 각각의 기록을 보존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장△△으로 사용해 온 각종 등록관계(학적부, 건축물대장 등) 목록을 제출받아 해당기관에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장○○과 장△△의 주민전산 '개인메모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7.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출생신고 당시 국내 주소지를 출생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로 출생지를 해외로 정정하면서 생년월일도 변경한 경우, 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구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법원의 판결로 출생지가 해외로 정정된 경우 기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소급하여 말소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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