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4.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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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처리 절차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의심자 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통한 생체지문 및 사진확인으로 생존사실 확인을 인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 타 지역에서 민원발급 시 사망의심자(팝업자)로 안내가 되면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생존사실 확인 |
2.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그간 사용해왔던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정정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관서에서는 이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 |
3. 입양아동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입양특례법」 개정(2012.8.5.) 이전 입양된 아동들은 고아호적을 취득하여 주민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국내 입양 시 양부모가 친자입적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중 등록된 경우 많음 ※ 이중등록된 아동들은 입양기관의 신고로 거주불명 등록되어 있으나 최근 아동 폭력문제로 미취학, 무단결석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로 직권말소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이중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여야 함 ※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및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등을 근거로 직권말소 가능 |
4. 제적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불일치할 경우 제적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지? ※ 소송관련 이해관계인(상대방)의 정정신고로도 주민등록표의 사망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사실조사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사망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사망신고를 통하여 제적부에 사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적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 ※ 정정신고는 사망자의 직계혈족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5.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로 가족부가 없는 자의 주민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됨 ※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재등록 할 수 있는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폐쇄되면 주민등록도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된 호적을 근거로 주민등록 재등록할 수 없음 ※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된 사람이 신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확인서”(주민등록 사무편람 제4호서식) 2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후 주민등록 신고 수리를 완료하여야 함 |
6. 이중 주민등록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의 부(父)가 장○○으로 출생등록 하였으나 이후 부가 사망하여 모(母)가 재혼하면서 장△△로 새로 출생신고하고 장○○은 사망신고함 ※ 이후 장△△은 친생자부존재판결에 따라 가족부가 폐쇄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이 말소됨 ※ 장○○은 법원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사망말소 처리되었던 장○○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함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의 기록은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 ※ 장○○와 장△△의 과거의 주민등록표 기록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의 주소 이력사항에 장△△의 주소 이력을 추가 기재하면 주민등록표 기록이 중복되거나 하나의 기록을 무단 삭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장○○과 장△△의 각각의 기록을 보존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장△△으로 사용해 온 각종 등록관계(학적부, 건축물대장 등) 목록을 제출받아 해당기관에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 장○○과 장△△의 주민전산 '개인메모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7. 생년월일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출생신고 당시 국내 주소지를 출생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로 출생지를 해외로 정정하면서 생년월일도 변경한 경우, 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구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원의 판결로 출생지가 해외로 정정된 경우 기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소급하여 말소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신고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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