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방법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범위
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등 불일치자 정리 방법
4. 타인의 신분증으로 살아온 자의 주민등록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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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 삭제 하여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6조는 주민등록 대상자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국사실이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되, 기록 자체는 유지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음 |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범위
[질의회시] - 질의 |
※ 법원판결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주민등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원은 「민법」 제12조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고 한정후견인을 지정함 ※ 이에 따라, 지정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원판결에 의해 정해지고 주민등록에 대한 범위는 주민등록법에 기재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등 불일치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말소처리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A와 주민등록상 B를 동일인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없음 ※ 다만, 법원판결을 통해 A와 B가 동일인임이 입증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상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음 |
4. 타인의 신분증으로 살아온 자의 주민등록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 A는 형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지만, 현재 형 B도 사망처리가 되었고, 실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주민등록 공부 정리를 요청하고 있음 ※ 민원인 A의 실제 본인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민원인 A가 본인임이 확인된 후 주민등록 공부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A(동생)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A가 본인이라는 내용의 공증, 유전자 검사, 판결문 등으로 확인 후 A가 주민등록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지문 정정 등) ※ 다만, B(형)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이 A의 실제기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 판결, 수사자료 등 규명자료를 제출하면 A의 기록사항으로 정정할 수 있음 |
5. 타인 명의 호적으로 주민등록한 자의 주민등록 말소처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동생 B가 형 A의 명의로 등록한 주민등록을 말소처리 하고 귀화를 근거로 동생 B의 주민등록 신규등록이 가능한지? ※ 말소가 불가하다면 형 A의 주민등록을 동생 B의 실제사항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 동생 B가 본인임이 확인이 되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형 A 명의로 등록한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이중등록말소) |
6. 주민등록 전산 미입력자의 전산화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은 전산화 이전에 해외로 출국(1978.6.)한 상태이고,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존재하지 않음 ※ 본인의 방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방계혈족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구 원장 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1978.9.기준(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최종주소)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산화 대상이 아님 ※ 다만, 전산화 이전 해외출국자 등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자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 확인 후 재등록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재등록 및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함 |
7. 주민등록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신고서에 세대주나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의 인영은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168의 "날인(서명 또는 인) 확인 시 주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확인 가능 ※ 즉,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경우도 가능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9・10・11・15호서식뿐만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서식 등 모든 인영 란에 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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