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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회신-3

by Spurs-* 2022. 10. 6.

[목차]

1.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방법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범위

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등 불일치자 정리 방법

4. 타인의 신분증으로 살아온 자의 주민등록 정리 방법

5. 타인 명의 호적으로 주민등록한 자의 주민등록 말소처리 가능 여부

6. 주민등록 전산 미입력자의 전산화 방법

7. 주민등록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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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부여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해외에서 출생하고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아동의 착오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직권 삭제 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6조는 주민등록 대상자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국사실이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되, 기록 자체는 유지하여야 함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음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범위


[질의회시] - 질의
법원판결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중 공법상의 행위의 '주민등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질의회시] - 회시
법원은 「민법」 제12조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고 한정후견인을 지정함



이에 따라, 지정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법원판결에 의해 정해지고 주민등록에 대한 범위는 주민등록법에 기재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3.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등 불일치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말소처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A와 주민등록상 B를 동일인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없음



다만, 법원판결을 통해 A와 B가 동일인임이 입증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상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음

 

 

4. 타인의 신분증으로 살아온 자의 주민등록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 A는 형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지만, 현재 형 B도 사망처리가 되었고, 실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주민등록 공부 정리를 요청하고 있음



민원인 A의 실제 본인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민원인 A가 본인임이 확인된 후 주민등록 공부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A(동생)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A가 본인이라는 내용의 공증, 유전자 검사, 판결문 등으로 확인 후 A가 주민등록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지문 정정 등)



다만, B(형)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이 A의 실제기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 판결, 수사자료 등 규명자료를 제출하면 A의 기록사항으로 정정할 수 있음

 

 

5. 타인 명의 호적으로 주민등록한 자의 주민등록 말소처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동생 B가 형 A의 명의로 등록한 주민등록을 말소처리 하고 귀화를 근거로 동생 B의 주민등록 신규등록이 가능한지?



말소가 불가하다면 형 A의 주민등록을 동생 B의 실제사항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함



동생 B가 본인임이 확인이 되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형 A 명의로 등록한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이중등록말소)

 

 

6. 주민등록 전산 미입력자의 전산화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은 전산화 이전에 해외로 출국(1978.6.)한 상태이고,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존재하지 않음



본인의 방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방계혈족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구 원장 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1978.9.기준(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최종주소)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전산화 대상이 아님



다만, 전산화 이전 해외출국자 등 전산화가 되지 않은 자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 확인 후 재등록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재등록 및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여야 함

 

 

7. 주민등록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신고서에 세대주나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날인 시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서식의 인영은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168의 "날인(서명 또는 인) 확인 시 주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확인 가능



즉, 성과 이름 중 이름만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경우도 가능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9・10・11・15호서식뿐만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서식 등 모든 인영 란에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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