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구 원장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직권 입력 가능 여부
4.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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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지 기록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자료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등록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는지, 최초 출생지만 직권 입력하여 현 주소지로 전입처리 하여야 하는지? ※ 직권입력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해야 할 경우, 경찰청에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과거 주소이력에 포함 가능한지? ※ 제적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는 1979.6.30. 기준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주축으로 조회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지는 거주지이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당시 주소지 또한 조회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므로 번호부여지를 확인하여 출생지를 직권입력 하여야 함. {전입일(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변동일(신고로 주민등록한 날)}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거 주소이력에 미포함하여야 함 ※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다만, 오류 또는 중복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야 함) |
2. 구 원장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직권 입력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직계혈족의 요청이 아닌 보정명령 신청인(제3자)이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 요청 ※ 1976년 무렵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없으면 거주불명 등록자로 관리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구 원장이 확인된다면 행정기관의 보관자료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전산화 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에 있어 정당한 자에게 관련 자료를 발급하여야 함 ※ 전산 등록 이후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후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야 함 |
3. 과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전산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은 없는 상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이력을 전산등재할 수 있는지? ※ 변경일자가 미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경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구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전산등재 가능 ※ 변경일자가 불분명하므로 전산 입력 시 변경일자는 "0000.00.00."로 입력하면 출력시 변경일은 표기되지 않고 변경내역만 표기됨 |
4.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질의회시] - 질의 |
※ '등록부 정정 판결'을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 제적부상 자녀의 특별 신분 사항란의 모(母)란에 기재된 A를 B로 정정하고, A의 배우자・자녀를 B의 배우자・자녀로 연결하는 것을 허가함 |
[질의회시] - 회시 |
※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함 ※ 등록부정정 판결을 근거로 A와 B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인증기관의 범위는 별도로 없으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법원제출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5.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 당시 군복무중인 주민의 번호변경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 1975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일제 경신 당시, 영내 밖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었는지? ※ 신고주의 원칙에 반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였다면, 오류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일지라도 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75.8.25.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75.10.31. 시행)에 의하여 당초 12자리에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바뀌었음 ※ ’20.10.5. 시행규칙 개정으로 뒷자리 중 성별표시 첫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 (단, 신규, 변경에 한함) ※ 주민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신고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신고주의와는 별개로 신고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이 부여함 ※ 영내 군인의 경우,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되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 행정기관에서 당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으로 구성된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6.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 통보가 오는 경우 민원인이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등록이나 재등록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은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록기준지의 변경,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임 ※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창설되었다면 주민등록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생년월일이 동일하여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등록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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