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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회신-5

by Spurs-* 2022. 10. 6.

[목차]

1.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2. 구 원장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직권 입력 가능 여부

3. 과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 처리 방법

4.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5.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 당시 군복무중인 주민의 번호변경 관련

6.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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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 미입력자 주민등록표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지 기록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자료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등록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는지, 최초 출생지만 직권 입력하여 현 주소지로 전입처리 하여야 하는지?



직권입력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해야 할 경우, 경찰청에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도 과거 주소이력에 포함 가능한지?



제적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는 1979.6.30. 기준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서 영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주축으로 조회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지는 거주지이므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당시 주소지 또한 조회해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므로 번호부여지를 확인하여 출생지를 직권입력 하여야 함. {전입일(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변동일(신고로 주민등록한 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거 주소이력에 미포함하여야 함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다만, 오류 또는 중복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야 함)

 

 

2. 구 원장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직권 입력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직계혈족의 요청이 아닌 보정명령 신청인(제3자)이 주민등록 전산자료 입력 요청



1976년 무렵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없으면 거주불명 등록자로 관리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구 원장이 확인된다면 행정기관의 보관자료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전산화 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에 있어 정당한 자에게 관련 자료를 발급하여야 함



전산 등록 이후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후 거주불명 등록 처리해야 함
 

 

3. 과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전산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은 없는 상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이력을 전산등재할 수 있는지?



변경일자가 미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경일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구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전산등재 가능



변경일자가 불분명하므로 전산 입력 시 변경일자는 "0000.00.00."로 입력하면 출력시 변경일은 표기되지 않고 변경내역만 표기됨 

 

 

4.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질의회시] - 질의
'등록부 정정 판결'을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제적부상 자녀의 특별 신분 사항란의 모(母)란에 기재된 A를 B로 정정하고, A의 배우자・자녀를 B의 배우자・자녀로 연결하는 것을 허가함

 

[질의회시] - 회시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함



등록부정정 판결을 근거로 A와 B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



유전자 검사의 경우 인증기관의 범위는 별도로 없으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법원제출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5.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 당시 군복무중인 주민의 번호변경 관련


[질의회시] - 질의
1975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일제 경신 당시, 영내 밖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었는지?



신고주의 원칙에 반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였다면, 오류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일지라도 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75.8.25.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75.10.31. 시행)에 의하여 당초 12자리에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바뀌었음



’20.10.5. 시행규칙 개정으로 뒷자리 중 성별표시 첫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 (단, 신규, 변경에 한함)



주민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신고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신고주의와는 별개로 신고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이 부여함



영내 군인의 경우,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되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행정기관에서 당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으로 구성된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거나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6.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친생부인판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 통보가 오는 경우 민원인이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등록이나 재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은 출생, 사망 또는 실종, 등록기준지의 변경,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임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창설되었다면 주민등록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생년월일이 동일하여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등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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