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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관리규약 개정 및 신고 관련 질의

by Spurs-* 2022. 8. 24.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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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ㆍ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됩니다. (법제처, 2013.6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4.01.09

 


 

질의 -(2)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 방법,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선관위에서 의결 해야 하는지? 선관위 업무이므로 진행하면 되는지?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
회신 -(2)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이와 관련, 투표방법이나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현 인원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긴 힘든 경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신고를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처리 방안은?

 

회신 -(3)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또한 관리규약 개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질의의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항을 말씀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고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관리규약 개정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임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36, 2012. 8. 16

 


 

질의 -(4)
(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한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에게 그 개정안을 제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관리규약에 정한 내용)


(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문투표 등을 통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입대의 회장은 관리규약 개정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회신 -(4)
(가). 관리규약 개정은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따라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별도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에게 그 개정안에 대해 다시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입대의 구성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2012. 4.) 관리규약의 개정도 관련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 · 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을 개정했으나 입대의의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규약 개정을 발의한 입주자 등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578, 2013. 8. 7

 


 

질의 -(5)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현재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안을 하고 싶은 주민은 제안기간 동안 제시하라는 공고문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 등 게시된 것도 없고 개별통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확정안은 아니라지만 최소한은 주민들이 어떤 내용이 달라질 껀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건지는 최소한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이든 의사를 표명할진데. 이런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대해 문제될 건 없는지 조속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회신 -(5)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질의하신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위 법령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면 그 의견 수렴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0

 


 

질의 -(6)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 · 반 투표, 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 · 개표 업무를 거부할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의 투 · 개표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지?
 
회신 -(6)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업무 · 경비, 위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투 · 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