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시설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3)

by Spurs-* 2023. 7. 23.

(시설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3)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아파트단지의 보험입찰에서 보험사 공개여부

 

(2). 주민공동시설 외부업체 위탁시 보험사항 강제 여부

 

(3). 승강기 집수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4). 공동주택 아파트 거실 안전난간에 규정

 

(5).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6). 아파트 단지내 상가 출입문 강화도어 재질

 

(7).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에 관하여

 

(8).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정보와 관련하여

 

(9).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0).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적용 여부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범위 질의 건(방수자재)

 

(12).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여부

 

(13). 주민공동시설 시범운영에 대하여

 

(14). 보안방범시설을 KT나 SK등에서 임대하여 사용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료 지급이 가능한지

 

(15). 아파트 베란다 난간 실외기 설치에 관한 문의

 

(16).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내에 휴게시설(모정)설치 가능 여부

 

(17). 주민공용시설의 시설비의 집행 방법

 

(18).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영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 세대 내의 화재감지기는 공용부분인가요? 전유부분인가요?

 

(20). 발코니 확장시 PD면적은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21).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과 담당공무원 교육 및 질책 요청

 

(2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도면 취득 여부

 

(23). 공동주택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자산 취득 없이 가능한가요?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1). 아파트단지의 보험입찰에서 보험사 공개여부

[등록일자]

2018.05.31


질의 계약서 공개의 범위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1조제2항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인 경우 입찰공고 내용, 선정된 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때의 계약서는 전문을 포함한 계약서 사본임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공동시설 외부업체 위탁시 보험사항 강제 여부

[등록일자]

2018.05.3


질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관련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험외에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보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화재보험의 경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등 해당 소관 법령 담당 부처에 별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승강기 집수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05.28


질의 법규상 승강기 pit에 집수정 설치는 비상용 승강기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용 승강기가 아닌 경우에 집수정을 설치하면 검사에서 불합격 인가요?
회시 『건축법』 제64조 제2항 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이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 되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대하여 설치를 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 아파트 거실 안전난간에 규정

[등록일자]

2018.05.21


질의 거실창호 외부 안전난간의 규정은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마감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가능)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관련입니다.

[등록일자]

2018.05.14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제2항에 따르면「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중 사업자를 선정할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추후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아파트 단지내 상가 출입문 강화도어 재질

[등록일자]

2018.05.14


질의 주택건설기준 제16조의2항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명기


여기서 명기되어있는 '각 동'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도 포함이 되는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의 “각 동 출입문” 등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 규정의 취지, 입주민의 통행 현황, 공동주택의 설계도서,「건축법」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에 관하여

[등록일자]

2018.04.26


질의 입주자 공유시설 아닌 복리시설의 일부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가능면적이 증가 하지 않으면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전용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3제1호나목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위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신고는「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법률」등 개별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하고 해당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정보와 관련하여

[등록일자]

2018.03.27


질의 공동주택 내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운영자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스마트폰, 노트북에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록일자]

2018.03.21


질의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가능 상품
회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은 특수건물로써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부 소관「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안내해 드리기 곤란하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소관은 금융위원회(보험과)이니 해당 부서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적용 여부

[등록일자]

2018.03.19


질의 사업승인인가를 ‘16.2.29 이후에 받았으며, 건물 형태가 오피스텔인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합니다.


위 개정 규정은 2016.2.29. 신설‧시행되어,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질의 건물이 위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에 대하여 먼저 확인여야 할 것이오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기준 범위 질의 건(방수자재)

[등록일자]

2018.03.19


질의 시멘트 액체방수 등 방수자재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별표1의 내장재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별표1에 따라 소형챔버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다만,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이며,


여기서 “내장재”는 구조체와 최종마감재 사이에 적용되는 건축자재 중 최종마감재 설치 직전에 사용된 내장재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주민운동시설의 영리목적 여부

[등록일자]

2018.03.09


질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전기료 등 소액)를 지급하는 경우 영리목적에 해당되는지?
회시 주민운동시설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서 강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습료는 주민이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과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위탁 할 경우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영리목적 해당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주민공동시설 시범운영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8.03.08


질의 목욕탕 시설 하자 등으로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해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업체에게 위탁하여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위탁운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사업자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므로 2~3개월 동안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소액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전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서의 작성, 공개 등 절차는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안방범시설을 KT나 SK등에서 임대하여 사용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료 지급이 가능한지

[등록일자]

2018.02.26


질의 KT나 SK에서 보안방범시설을 제공하고 아파트에서 5년간 보안방법시설을 임대하여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 명시된 보안·방범시설은 CCTV(폐쇄회로 카메라),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입니다. 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폐쇄회로 카메라를 클라우드 카메라로 대체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15). 아파트 베란다 난간 실외기 설치에 관한 문의

[등록일자]

2018.02.28


질의 공동주택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
회시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6).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내에 휴게시설(모정)설치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8.02.27


질의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내에 휴게시설(모정) 설치 가능 여부
회시 상기 민원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를 고정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인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와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휴게시설인지가 불분명하여 해석이 불가능하오니, 사실 확인 가능한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주민공용시설의 시설비의 집행 방법

[등록일자]

2018.02.23


질의 주민공동시설 초기설치 및 운영비 관리비 사용 관련 문의
회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설치비용 포함)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그 비용의 부담방법은 다음의 답변을 참조하시어 이용료 또는 관리비 부과절차(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별표1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금원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가구, 장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비 예치금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가구, 장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8).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영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02.21


질의 주민공동시설 운영 시 개인 PT비용 처리 방법 및 위탁운영 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와 별도의 노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서 개인 PT강사 등 각 분야의 강사와 직접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탁운영 시 위탁업체에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대 내의 화재감지기는 공용부분인가요? 전유부분인가요?

[등록일자]

2018.02.01


질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 화재감지기의 선로단선에 기능 등이 불량한 경우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공사상의 잘못(균열 등) 또는 기능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보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화재감지기 기능 등이 불량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지역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발코니 확장시 PD면적은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등록일자]

2018.01.30


질의 발코니 확장 시 PD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회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하므로, 질의하신 PD부분이 건축법 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주거전용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과 담당공무원 교육 및 질책 요청

[등록일자]

2018.01.26


질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급 주체 문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의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서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비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관리주체와 별도로 관련사항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도면 취득 여부

[등록일자]

2018.01.10


질의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설계도서 등을 인계 시 설계도서 등을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 참관 하에 설계도서 등 인수인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4항)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동주택 관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시 설계도서 등을 인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공동주택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자산 취득 없이 가능한가요?

[등록일자]

2018.01.03


질의 공동주택 CCTV를 재설치하는 경우 클라우드 방식으로 설치 시 회계처리 방법 및 공동주택 입주민의 동의 없이 제3의 장소에 보관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각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아울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 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모아보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