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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시설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by Spurs-* 2023. 7. 22.

(시설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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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대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 관련 법 적용에 관한 문의

 

(2).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콘센트의무설치건

 

(3). 안전관리계획서의 조정주기와 대표회의의 의결 및 서면동의 관련

 

(4). 주민운동시설 문의사항

 

(5).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6).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7). '수목 병해충 치료 및 수간주사 등 작업 용역'의 하자보수보증률 등 관련

 

(8). 가스공급시설 관련

 

(9). 주택 단지 내 도로 관련 질의 입니다.

 

(10). 주차장 이용료 부과

 

(11). 전기차 충전소 관련 행위신고서 문의

 

(12).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관하여 관리규약준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입대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13).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

 

(14). 공동주택 전기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15).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벽체 접합부에 대한 해석 질의

 

(16). 공동주택 놀이터의 단지내 도로 이격거리에 대한 문의

 

(17).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18). 어린이집 관련 법령 해석 문의

 

(19). 아파트 네이밍(명칭) 변경에 관한 건

 

(20). 공동주택 內 체육시설(테니스장 등)은 자단지 입주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1). 단지내 전면적인 조경수 교체추가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면 되는 것인지

 

(22). 아파트 복리시설 운영 위탁 건

 

(23). 어린이놀이시설인지 여부

 

(24). 아파트 cctv 감시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가능한지요

 

(2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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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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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 관련 법 적용에 관한 문의

[등록일자]

2018.07.31


질의 공동주택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시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신설 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6.1.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콘센트의무설치건

[등록일자]

2018.08.07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주차장수 대비 2% 이상 설치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4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설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안전관리계획서의 조정주기와 대표회의의 의결 및 서면동의 관련

[등록일자]

2018.08.13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2항제2호의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3년이 미경과하고 비용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관리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3년마다 조정되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이 동의 내용과 결과를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항제14호의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으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운동시설 문의사항

[등록일자]

2018.07.30


질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하여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위탁관리업체에서 카드결제로 강사료 등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을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바랍니다.

 

 

 

(5).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등록일자]

2018.07.26


질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어린이놀이터 최소면적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지방자치조례에서 따로 설치 최소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중 목적에 따르면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시한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 가이드라인의 최소면적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등록일자]

2018.07.26


질의 가. 공동주택 오수 공용배관을 시급히 교체하여야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않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공사가 가능한지


나. 시정 명령이 내려진 불법건축물 철거 시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중 어떤 계정과목을 쓰면 되는지, ‘17년 소방작동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어 긴급히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다. 공동주택 내 불법건축물 철거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라. 주택관리업자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 대상 중 300만원까지의 계약은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을 발행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시기와 다르게 수선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다. 
불법건축물 및 소방작동점검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수목 병해충 치료 및 수간주사 등 작업 용역'의 하자보수보증률 등 관련

[등록일자]

2018.07.25


질의 하자보수보증금 규정 준용 여부
회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상 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인지 여부는「건설산업기본법」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T044-201-3514)로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가스공급시설 관련

[등록일자]

2018.07.25


질의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할 경우 무조건 액화석유가스로 공급을 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대신 전기쿡탑 시설을 각 세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는 바,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지 않더라도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전기쿡탑 설치는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주택 단지 내 도로 관련 질의 입니다.

[등록일자]

2018.07.19


질의 주택단지 내 도로인지, 주차장 내 차로인지 판단 기준


주택단지 내 도로로 본다면 확장하려는 경우 1990년도에 사용승인을 득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에 따라 7m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하신 부분이 주택단지 내 도로인지, 주차장 내 차로인지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행위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확장하려는 경우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주차장 이용료 부과

[등록일자]

2018.07.19


질의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장 협소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등에게 주차료를 부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리비등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을 유료화 할 경우 차량 훼손이나 도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관리주체가 변상이나 보상책임을 가지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료 등 공용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주차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이용료를 관리비등으로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산출 등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차량의 훼손이나 도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변상이나 보상책임에 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전기차 충전소 관련 행위신고서 문의

[등록일자]

2018.07.19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공동주택 범위 및 2017년 10월 이전 임대주택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의미하므로, 질의한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2017년 10월 이전 전기차 충전기 설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나,


다만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소관 부서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어린이집의 임대료에 관하여 관리규약준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입대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7.18


질의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해당 공동주택의 임의대로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시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중요계약내용(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보육의 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이 운영을 포기하는 등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관리규약 준칙의 규정 취지 상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임대료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임대료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적정성 여부는 관리규약 준칙 제, 개정권자가 지역실정을 고려하고,「영유아보육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내 보육정책 담당과 등) 등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얻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

[등록일자]

2018.07.13


질의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중 하나인 테니스장 등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30%가 포함된 단체에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운동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허용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요청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 제2항).

 

 

 

(14). 공동주택 전기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등록일자]

2018.07.10


질의 입찰의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 할 수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5). 테스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벽체 접합부에 대한 해석 질의트박스

[등록일자]

2018.07.10


질의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4조 (성능기준) 2항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정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 (직접외기)는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간접외기에 대해서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간접외기 부분에 대한 결로 방지 성능 기준 문의


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 (비난방) 의 벽체는 제외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난방구간에 대해서는 벽체 결로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지 문의
회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및 별표1에 따르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벽체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에 대한 성능기준(TDR값)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기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공동주택 놀이터의 단지내 도로 이격거리에 대한 문의

[등록일자]

2018.07.09


질의 어린이 놀이터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보도를 제외한 차도만을 말하는 것인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보도를 포함한 전체 도로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17). 아파트 주차장 유료화

[등록일자]

2018.07.06


질의 해당 공동주택 인근 주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 유료로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등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을 허용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3의2호, 2017.8.16.)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어린이집 관련 법령 해석 문의

[등록일자]

2018.06.25


질의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유아놀이터는 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집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 어린이놀이터와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지


어린이집의 일부는 아니지만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유아놀이터를 전용으로 쓰지 못하게 해야 맞는 것인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어린이집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놀이터는 전체 주민공동시설 면적 중 어린이집 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른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 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아파트 네이밍(명칭) 변경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18.06.19


질의 아파트 명칭 변경 절차 및 방법
회시 우리부(녹색건축과)는 건축물대장규칙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물대장과 관계된 내용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의 명칭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대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명칭의 변경은 대장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동조제2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이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장규칙에서는 아파트 명칭(브랜드)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특정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표시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기존 공동주택의 명칭(브랜드) 변경은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4807(2006.8.29.)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40(2012.5.24.)호에 따라 지자체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명칭변경과 관련한 판례(“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수원지법, 2007구합4552, 2008.1.9.])에 의하면 “건축물 명칭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유무, ②다른 공동주택과 혼동여부, ③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 ④명칭 권리자의 사용 승낙여부 등이 있는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에는 유사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준용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 공동주택 內 체육시설(테니스장 등)은 자단지 입주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자]

2018.06.18


질의 공동주택 내의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을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허용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요청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 제2항).

 

 

 

(21). 단지내 전면적인 조경수 교체추가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하면 되는 것인지

[등록일자]

2018.06.12


질의 ‘16.2월 유권해석이 단지 내 전면적인 조경수 교체 및 보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하여 지출하면 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계획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이 아닌 수목 식재, 전정 작업 등은 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아파트 복리시설 운영 위탁 건

[등록일자]

2018.06.15


질의 입주자등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한 카페 운영비의 일부를 입주자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카페 운영을 위탁, 임대 할 수 있는지?


주민공동시설에 유료로 운영하는 세탁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주민공동시설 이용료 포함)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공동시설 운영경비의 부과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②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③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자등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나.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 질의의 세탁기계 설치 운영은, 주민공동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위 답변 “나”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오며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어린이놀이시설인지 여부

[등록일자]

2018.06.11


질의 본 공동주택 단지 지상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 중 키즈카페에도 조합놀이대를 설치하여 함. 이 시설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6호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6호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 구역 내 놀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아파트 cctv 감시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가능한지요

[등록일자]

2018.06.05


질의 아파트 CCTV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가 가능한지
회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동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록일자]

2018.06.01


질의 관리사무소에서 통로가 있는 MDF실 면적도 포함되는지, 또한 인접해 있지만 관리사무소와는 별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재실도 포함되는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관리 인력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공간과 그에 딸린 부속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되, 다른 부대·복리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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