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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일반불공정 거래행위 사례(거래거절 외)

by Spurs-* 2022. 4. 18.

[목차]

1.거래거절(대리운전)

2.거래거절(회원제 마트)

3.차별적 취급

4.경쟁사업자배제(부당염매)

5.부당한 고객유인

6.거래강제 (끼워팔기-예식장)

7.거래강제 (끼워팔기-기숙사 식당)

8.거래상 지위 남용

9.구속조건부 거래

10.사업활동 방해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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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거절(대리운전)

[질의회시] - 질의
ㆍ대리운전기사가 배차된 대리운전 건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대리운전업체가 배차를 제한하는 행위, 배차 제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단순취소를 고객에게 대기요금을 추가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리운전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타 대리운전업체가 해당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를 기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우리 위원회는 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이하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여기서 ‘거래거절’ 행위의 해당여부는 해당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이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기타 거래거절의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원칙적으로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ㆍ또한 상기한 ‘불이익제공’ 행위 해당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설비 등 투자의 존재 유무, 거래의존도 및 대체거래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ㆍ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상기한 경쟁제한성 유무, 거래상 지위 유무, 공정성 침해 여부,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해당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귀하에게 해당 대리운전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설비 등의 투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귀하가 다른 대리운전업체와도 거래가 가능하여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거나 거래상지위가 인정 되기 곤란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내용 중 대리운전업체가 배차제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귀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민사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바,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거래거절(회원제 마트)

[질의회시] - 질의
ㆍ외국계 대형마트인 A사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및 B카드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A사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들이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구분하여 회비부담 금액에 따라 회원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무료회원제 또는 유료회원제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료회원제를 운영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적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소비자가 회비부담이 없는 다른 유통업체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사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음으로 A사가 특정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이하 “거래거절“)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이어야 하고,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ㆍ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이 거래상대방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의 당한 특정 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ㆍA사가 특정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카드사들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비자들은 특정카드 외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다른 유통업체를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도 가능한 점, 다른 신용카드사들은 A사가 특정카드 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A사와 전속거래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사가 특정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ㆍ참고로, A사는 최근 미국에서 16년간 거래관계를 맺어온 다른 카드사와 카드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카드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정 카드사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오히려 A사를 찾는 방문객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A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선택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소비자로서 특정 카드사만을 사용하게 하는 A사의 정책으로 인해 불편이나 불만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바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차별적 취급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 A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저희 C회사와 각각 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 반면 저희 C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질의회시] - 회시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차별적 취급에는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이 있습니다. 제조사인 갑이 을과 병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을 대리점에게는 현금결제비율을 50%로 하면서 병 대리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결제비율을 100%로 하여 차별적으로 취급받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ㆍ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거래주체인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자회사에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A회사의 민원내용과 같은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판결).

 

 

4. 경쟁사업자배제(부당염매)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경쟁사의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약제조사가 경쟁 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후 330만개를 공급하는 행위 등이라 할 것입니다. 

ㆍ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로 족하고, 당해 염매행위의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 4686판결). 

ㆍ ‘계속거래상의 부당염매’는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는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그 행위의 외형상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 거래상의 부당염매는 그 행위태양이 단순히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그것이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ㆍ따라서 A회사가 부당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부당한 고객유인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생산 의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 및 약국 등에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처방사례비 같은 과다한 부수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아닌지요?

 

[질의회시] - 회시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ㆍ제약업체들이 국내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자기 의약품의 신규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통하여 판매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합병원 등에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ㆍ대법원도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위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2 판결). 

ㆍ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A회사의 이익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보아 과다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6. 거래강제 (끼워팔기-예식장)

[질의회시] - 질의
ㆍA시 소재의 여러 예식장들이 이러한 끼워팔기를 영업의 일환이라며 협의의 여지도 없이 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드레스 등 부대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개념은 하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의 거래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상 “끼워팔기”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ㆍ“끼워팔기”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할 경우 ①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②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③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④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ㆍ여기에서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나누자면, 예식장 등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예식 용품을 종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또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라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획정된 관련 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식장 등에 대한 대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시장의 획정범위 및 획정된 시장에서의 당해 업체의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존재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강제성은 큰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따라서 거래처 전환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 내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행위의 위법성은 위에서 열거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부대용품이 드레스라는 것 외에 , 주종상품 및 이에 대한 다른 용품비교, 시장력, 강제성, 구매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검토 없이)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ㆍ다만, 동 사안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판단 받고 싶으시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서식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증거자료 및 피해사례들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시장현황 등을 파악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거래강제 (끼워팔기-기숙사 식당)

[질의회시] - 질의
ㆍA대학교는 기숙사 식당운영을 기존의 선택식에서 의무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피민원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주된 서비스와 종된 서비스가 별개의 서비스인지 여부 ②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 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주된 서비스와 종된 서비스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여부 ④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ㆍ참고로 종전에는 끼워팔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행위의 불공정성(불공정한 경쟁 수단인지 여부) 또는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이 개정 (2015.12.31.) 된 후에는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판단이 종전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동 민원과 관련하여 주된 서비스(숙소제공) 와 종된 서비스(식사제공)가 별개의 서비스에 해당되고, 피민원인의 행위가 두 서비스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A대학교가 관련시장에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검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A대학교가 기숙사 식당운행을 의무식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었고, 선택식으로 변경 하였다가 다시 의무식으로 변경한 목적(양질의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대량으로 구입한 측면이 존재)을 고려하면 피민원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ㆍA대학교가 주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시장력 (market power) 이란 사업자가 시장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 시장경쟁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장력이 있는 사업자에 의해 경쟁제한요건 행위가 행해져야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위 주체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획정된 관련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시장은 상기 끼워팔기 해당요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획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을 ‘숙소제공’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습니다. 


ㆍ다음으로 숙소제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에서 A대학교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숙소제공 서비스 시장에서는 A대학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원룸, 고시텔, 하숙집 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관련 시장에서 피민원인의 시장점유율을 보더라도 시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A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기숙사 이용 학생 수)이 잠재적 고객(전체 학생 수)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합니다. 

ㆍ요약하면 당해 민원과 관련된 시장은 ‘숙소제공 서비스’ 시장이고 당해 시장에서 A대학교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ㆍ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는 주된 서비스 시장의 시장력을 바탕으로 종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A대학교가 주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나아가 종된 서비스 시장을 별도로 살펴보더라도 당해 질의의 종된 서비스(식사 제공)시장에는 A대학교의 기숙사 식당 외에 학생식당, 피민원인 인근 일반 식당 등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며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대학교가 기숙사 식당운영을 의무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숙사 학생이 기숙사 식당의 음식점만 선택하게 된다고 해서 종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8. 거래상 지위 남용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오래된 담배 등 공급한 제품의 반품 및 교환을 거부하고, 반품불가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A회사는 전속소매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는 B회사, C회사도 존재합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ㆍ거래계속 단계에서 거래상지위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의존도 등 거래의존도가 상당한지 여부 등을 위주로 판단하며,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ㆍ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피민원인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귀하의 특화된 자본설비에의 투자 등이 있었는지 혹은 귀하의 전체 매출에서 피민원인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피민원인이 거래상지위를 갖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담배소매점의 경우에 비추어보아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A회사의 경우 자신의 담배만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전속 담배소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담배소매점의 경우 특정 담배제조사업자와 거래하기 위한 설비 투자 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A회사는 자신의 국내 담배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8%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담배소매점의 A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B회사, C회사 등 대체 거래선을 찾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되는 등 거래상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측면이 있다는 점, 설령 A회사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A회사는 반품관련 규정을 담배소매점과 체결하는 계약 및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A회사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A회사가 양 당사자 간 계약된 내용을 넘어서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사안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 참고로 대규모 통신업자와 대리점 계약관계에서의 대규모 통신업자, 대형 신문사와 각지국에서의 대형신문사, 유류제조업자와 전속대리점에서의 유류제조업자, 도시 가스공급업자와 가스지역 관리소 사업자에서의 가스공급업자 등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9. 구속조건부 거래

[질의회시] - 질의
ㆍA회사는 의약품회사이며 저는 A회사 제품의 도매상입니다. A회사는 저를 포함한 다른 도매상들에게 자기들이 지정한 납품처가 아닌 곳에는 납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고장 발송, 거래 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 되는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을 조치한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ㆍ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처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 두25909 판결).

ㆍ배타조건부 거래가 부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차단되는 정도,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 순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실시기간 및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의도 및 목적과 아울러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의 지위, 계약내용,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ㆍA회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사업활동 방해

[질의회시] - 질의
ㆍ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가 무엇인지와 그 예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 - 회시
ㆍ사업자들이 여러 형태의 부당한 사업방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방해행위는 민법, 형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방해행위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ㆍ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및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를 말합니다. 

ㆍ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부당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시장의 특성, 관련 법령, 통상적인 업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서울고법 2011. 6. 2. 선고 2009누15557 판결). 

ㆍ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회사인 A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설립한 설계용역업무 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는 중에, 기존에 설계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중이던 C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C회사 소속인력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B회사에게 입사원서를 제출하도록 유인한 사건에서 A회사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인력유인・채용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7-18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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