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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생산업체가 직접거래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이 될까?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저희는 화학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인데 최근 한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한 외국기업에서 그동안 수입해왔던 원료를 향후 공급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원료는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수배하여 적용시킨 원료로 과거 십여년 동안 국내 확판을 위해 노력하여 고정 사용처를 확보한 것인데 위의 회사에서는 본사 지침으로 실수요자 직거래만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인 저희에게는 원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저희에게는 공급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개발해 놓은 실수요자와는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시-회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거절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거래거절 물품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 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래거절에 효율성 증대효과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 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화학원료의 시장현황, 해당 화학원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피민원 업체의 사업 규모나 비중, 귀 업체가 화학원료 시장에서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기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피민원 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대규모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귀 업체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 해당 화학원료 또는 전환・대체 가능제품 등을 공급 받는 것이 가능하거나, 동 건 거래 거절로 인하여 귀 업체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부도 발생 위험 등)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민원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동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외국 업체의 구체적인 행위사실과 위에 적시된 시장현황 사항 등을 기재하신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민원인 소재지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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