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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갑 위치의 회사로부터 특정 업체와의 거래중단을 요청받았을 경우?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저는 회원제 쇼핑몰(A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갑 주식회사는 인터넷 회원제 쇼핑몰(이하 B쇼핑몰)을 운영하면서 B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A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자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A 쇼핑몰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의 주 상품은 생활가전 및 식품입니다. 

 

 

질의회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에서는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이때,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갑 주식회사의 강요에 따라 귀사에 대해 상품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사업자 및 해당 상품, 귀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피민원인의 강요에 따라 공급이 중단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드리자면 국내 시장에는 인터넷 폐쇄몰 등을 통해 생활가전・식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갑 주식회사의 거래거절 강요로 인하여 당해 인터넷 폐쇄몰 등 생활가전・식품 등의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피민원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활가전・식품 등의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에 기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추가제출 자료 및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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