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A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인 저와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 해지 후, 법인 대리점으로 이직한 저에 대해 보험설계사 영업코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살펴주십시오.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거래거절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②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③거래 거절로 인해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귀하께서 신고내용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구비할 경우, 피민원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 등과 함께 공정 거래조정원에 조정의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A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손해보험업 시장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7%로 10% 미만인 안전지대에 속함), 대체거래선의 존재 등을 고려하였을 때, A 화재보험주식회사의 행위가 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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