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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5대 법정교육.. What? How?

by Spurs-* 2021. 4. 26.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요?

먼저, 왜 법정의무교육이냐?

말 그대로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년간 1회에서 분기별 교육까지 다양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기에, 해당되는데도 교육 안받으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도 이뤄집니다.

 

 

법정 교육, 무엇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말하면 5가지를 일컫습니다.

아래에 하나 하나 살펴보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는 통상적으로 아래의 표를 말합니다.

[1. 산업안전 보건교육]

대상자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사업주도 꼭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1.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감독자 등

2.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외 업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

 

[제외업종 세부링크]

 

별표·서식

 

www.law.go.kr

 

여기에 필수교육 몇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한 근로자 배치 전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기존에 하던 작업내용과 바뀌었을 때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2시간 이상)

특별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게 실시하는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 4시간 교육

 

위와 같이 정기교육 외에도 여러가지 필수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교육 사항들이니 교육담당자분들께서는 귀찮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관련 법령]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만을 년간 1회 이상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여기에 괴롭힘 교육까지 추가하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이든 외부초빙교육이든 필수로 해야하는 교육이니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제외 조건 아래 참조)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없음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가능)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외 업종

1. 상시 10인 미만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 한 쪽의 성(性)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이 두개에 해당될 경우 교육자료 및 홍보물 게시, 배포해도 가능

 

역시나, 해당 교육 또한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혹시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도 같이 실시 하는게 효율성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사업상의 목적 또는 업무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하시어, 관리를 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대상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간 1회에서 2회 (강제사항은 아님, 권고사항)

자체교육

가능

행정자치부 운영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받으세요(privacy.go.kr)

강사자격

없음

과태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해당 교육은 다른 법정교육에 대비하여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허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자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1. 장애인고용공단 강사 과정을 수료한 외부 강사

2.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을 통해 교육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외 업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하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를 통하여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5. 퇴직연금교육]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요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퇴직연금제도가 많이 뿌리내렸습니다.

확정형이냐, 기여형이냐 차이가 있을 정도지 예전과 같이 회사에서 퇴직 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대상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전 직원

교육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퇴직연금 사업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오늘은 교육담당자가 필수로 진행해야 할

5가지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육 계획 및 실시가 귀찮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부재자가 너무 많다고 하여 교육을 미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 시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 질 수 있으니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시 꼭 해당내용들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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