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간혹, 외근 업무를 나갈때가 있습니다.
우편 업무 또는 관공서 업무 또는 교육을 위해 항시 내근만 하다가 바깥공기를 맡을때가 있는데요.
외근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날은 기가 막히게 시간이 잘갑니다.
그렇게 목적지 몇 군데 돌고 나면 금새 해가 지면서 퇴근시간이 다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야 근무시간내에 출발해서 종업시간내에 들어올때가 많기에 추가근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A/S업무나 외부미팅을 위해 자가용, 버스, 비행기 등의 방식으로 출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런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출장 이동시간은 인정이 될까? 안될까? 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4가지!
일단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
2). 노동의 밀도 (본 업무에 비해)
3).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
4). 사회통념상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을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동으로 보고 있으며, 직원이 시간을 쪼개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해석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기 68207-1909]
반대로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의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종의 특성, 평소의 근무환경, 상시인지 일회성인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는지,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 불인정 했는지를 실무자들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출장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1).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근기 68207-1909).
2).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01254-546).
3).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546).
음.. 이번엔 반대의 입장에서 불인정 의견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 출장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5441)
2).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근기 68207-1909)
3).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으며,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왕복 이동이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근기 68207-2650)
위에 의견들을 살펴보면, 이런거 같습니다.
출장업무에 대한 명확한 절차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것 같고,
반대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덜 받는 상황이라면 인정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최근 판례 중 해외 출장에 소비되었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먼 거리의 해외출장업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근기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도 금방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행 중 수면, 독서 등 개인의 여가를 위한 시간들도 존재하기에 야갼, 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문제들을 입법이나 판례 등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아직까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사안인만큼, 이런 부분은 사전에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자구방안을 찾는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협의할때 참고하면 좋은 방식은 근기법 제58조에 나와 있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확인하여 출장업무 수행시간에 대한 정리를 해놓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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