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9시간이 기준일까?
임금을 계산할 때 또는 한달에 근무시간을 표현할 때 많이 듣는 ‘209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5일이고
그렇게 하면 한주에 40시간이고, 한달에 4주정도니깐
그럼 최소 한달에 160시간에서 많으면 180시간 정도 일텐데....
왜 209시간이 표준 근로시간처럼 사용이 되는 걸까요?
또 209시간은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였기에 나오는 걸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을 아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즉, 미리 정해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추가가 된다면 그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209시간은 어디서 계산된 시간일까요?
[일 8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기준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1주일을 꾸준하게 출근하신다면 주휴일을 하루 제공받습니다.
주휴일은 말그대로 휴일의 개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즉,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면 8시간의 휴일을 법적으로 제공해주는 겁니다.
보통의 직장에서는 이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보통의 회사에선 주휴일이 일요일이지만, 꼭 일요일일 이유는 없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하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하루치 임금을 주고 쉬게 해주니 8시간만큼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고,
하루 6시간씩 근무하시는 분이 똑같이 주휴일을 부여 받는다면 이분은 6시간만큼의 휴식과 임금을 추가로 부여 받는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5일+1일 까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일주일에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48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계산이 되었으니, 이 범위를 넓혀서 계산을 해봐야죠?
일년은 365일이고, 개월 수로는 12개월입니다. 일주일엔 7일이 포함되니,
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을 해보면 한달에 4.345주라는 답이 나옵니다.
답 다 나왔습니다.
일주일 법정근로시간 48시간(정상근로40시간+주휴8시간) * 4.345주
이렇게 계산하면 약 209시간이라는 한달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209시간은 모든 임금형태에 표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 기준은 한달의 임금이 정해져 있는 월급제 분들이 계산할 때 사용하는 표준계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9시간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표현하는게 올바르겠습니다.
자, 이제 왜 일반 월급제 직장인들의 임금을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할까? 라는
소소한 의문이 풀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적어보는 짤막 상식]
1. 계약서에 월 209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면 줘야합니다!
3. 만약 주휴수당 대상자인데 해당 주에 결근하면 안 줘도 됩니다!
4. 결근은 아니지만.. 지각, 조퇴, 유급휴가를 사용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합니다!
5. 만약 이번주 금요일 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그 주 주휴수당 안 줘도 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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