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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수습기간이란??

by Spurs-* 2021. 4. 23.

 

 


 

 

[목 차]

01. 수습기간이 대체 뭔가요?


02. 수습기간은 왜 보통 3개월인가요?


03. 회사에서 마음대로 수습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04. 수습기간이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나요?


05. 수습기간에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6. 수습기간에 급여는 무조건 적게 받나요?


07.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Intro.

제가 첫 회사에 입사할 때 그랬고,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첫 입사하시는 분들과 계약을 맺을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호간에 계약한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첫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때는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뭐야? 그럼 잘 안되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론적으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잘 보내고 원래 약정했던 임금을 받으며 회사생활을 이어 나갔지만 계약서라는 명칭도 낯설었고 수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수습기간이 대체 뭔가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라고 쓰고 싶지만 솔직하게 회사에서 채용한 사람이 정확히 어떤 스타일인지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과정을 통해 검증했지만 더 알아보고 싶어서 정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회사가 인재를 채용하는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괜찮은 친구 인줄 알았는데 채용해서 같이 일해보니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깐요.

근로자는 반대로 약속했던 사항과 다르면 수습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직서 내고 퇴사하면 되거든요.

 

 

 

 

 


2. 수습기간은 왜 3개월입니까?

사실 딱히 3개월이라고 정해진건 없습니다.

법으로 3개월 하시오. 라고 지정된것도 아니기에 명목상으로 3개월 하는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3개월로 많이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래와 같을 것 같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을 가진 자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근기법 제 26조)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주면 된다.

 

이 두가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근로자들의 수습 부담감을 덜기 위해 1개월로 제한하는곳들도 많습니다.

 

 

 

 

 


3. 회사에서 함부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됩니다.

엄연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연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 회사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순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 계약할 때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수습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갈 순 있습니다.

 

 

 

 

 


4. 수습기간인데 회사 맘대로 해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안됩니다.

수습이라고 해도 정식근로자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되겠다’, ‘생각했던거하고 다르네’ 이런 주관적인 사유로는 임의적으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ㅜㅜ

(근로기준법 26조, 27조 참조)

 

 

 

 

 


5. 수습기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이라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객관적,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절차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카톡 해고 안됩니다! 최근 판례 있습니다)
3). 해고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수습근로자와 회사담당자가 수습종료 전에 미팅을 통해 충분히 서로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간혹, 일방적으로 ‘3개월 끝나면 나가세요’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자분께서 억울한 마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수습 기간엔 무조건 급여를 작게 받나요?

아니요.

이것도 회사마다 방침이 다 다를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초 약정했던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 급여를 낮춰서 받지는 않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의 90% 적용
-. 1년 이상의 근로계약하고 3개월까지이며 단순노무 직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기본 책정임금이 높아 최저임금액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감액률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7. 수습기간에 해고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없는 계약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회사에서 사대보험에 가입하고 보수총액도 신고하는 대상이기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대신에, 첫 직장이면 고용보험 유지기간이 180일이 안되기에 신청이 안되겠지만, 18개월간 이전 직장의 가입일까지 계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 가입된 이력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해고라는 전제하에서 되는거지, 본인의 의사로 못하겠다고 자진퇴사로 신고 될 경우 자발적인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또 간과하셨던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의 굴레를 하루 빨리 벗어던지고 정식근로자로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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