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ㆍ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실시요건)
ㆍ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ㆍ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될 것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재량이 없다면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볼 수 없음
ㆍ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
◆ (연장근로)
ㆍ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가산수당 지급
◆ (적용제외)
ㆍ적용제외 대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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