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ㆍ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ㆍ취업규칙 등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대상근로자,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필요시), 표준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 등
◆ (연장근로)
ㆍ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또한 ‘정산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다만 이 경우 연장가산수당 지급 필요)
* 일·주 단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이 경과된 후에 알 수 있음
-.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 한도
◆ (적용제외)
ㆍ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음
구분 | 1개월 이내 (제52조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제52조①) |
대상 | 전체 근로자(연소자 제외) | |
업무 | ‣제한 없음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도입요건 | ‣취업규칙(준하는 것)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①대상근로자 ②정산기간 ③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④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를 정한 경우는 그 시작·종료시각 ⑤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
|
시간 상한 | ‣ 소정근로(일, 주) 상한 ×, 연장근로는 정산기간 평균 주12시간 | |
건강권 보호 | - |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52조②>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임금보전 | - | ‣1개월 단위 가산 정산<52조②>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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