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재량,간주근로시간제 관련 Q&A

by Spurs-* 2022. 11. 13.

[목차]

1.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2.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재량근로제 하에서 특정 시간대를 설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4.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5.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6.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는지? (예: 1개월에 174시간 등)

 

7.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8.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보조적인 성격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9.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한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10.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 (예: 매일 00:00~6:00 근로 금지)

 

11. 재량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12.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13. 서면합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각 호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으로 ① 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 서면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함

 

 

 

2. 재량근로제 하에서 시업·종업 시각을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재량근로제 하에서 특정 시간대를 설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업무수행 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근로자의 재량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특정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등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재량근로제 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 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ㆍ종업 시각을 재량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출근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5.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로 정했다면,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를 위한 출·퇴근기록 관리는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출근율을 산정하면 됨



다만, 서면합의 시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휴일·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함

 

 

 

6.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는지? (예: 1개월에 174시간 등)


 
[질의회시] - 회시
재량근로제 하에서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면합의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해야 함

 

 

 

7.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질의회시] - 회시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1주 12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어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8. 재량근로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보조적인 성격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재량에 의한 휴일근로 등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금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그러한 서면합의가 사실상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을 강제하거나,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법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음

 

 

 

9.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일정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한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복무관리 등을 위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 등을 토대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시간의 총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로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함



(예시) 서면합의에 ‘출입시각을 토대로 1주 ○○시간 이상 사업장 내에 체류하는 경우 추가 근로를 제한하는 방법(PC-OFF, 시스템접속 차단 등) 및 절차 등’을 설정하는 경우

 

 

 

10.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야간근로시간대의 일정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는지? (예: 매일 00:00~6:00 근로 금지)


 

[질의회시] - 회시
근로자의 시간 배분에 관한 재량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사업장 보안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 및 휴일의 일정 시간대에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함

 

 

 

11. 재량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재량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상 업무(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임



다만, 서면합의 시 재량근로제의 적용 중지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제도 적용을 중지하는 것은 가능함(예: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 등)

 

 

 

12.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③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 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13. 서면합의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서면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서면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뿐임



다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업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