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할 수 있는지?
2.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3. 1주의 중간(가령 수요일)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1주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4.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은?
5.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시 근로일별(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부속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6.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주휴일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은?
7.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지?
8.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9.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는?
11. 법 제51조의2제4항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특정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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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함(법 제51조의2) ※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아닌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 이 경우, 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요건 등은 법 제51조의2가 아닌 제51조가 적용됨 |
2.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단위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각각의 단위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 |
3. 1주의 중간(가령 수요일)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1주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
※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의 기산일은 해당 단위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하며, ※ 이 경우, 각 주의 연장근로시간 또한 단위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매 1주마다 12시간을 한도로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4. 단위기간 내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근로 가능한 최대 시간은?
[질의회시] - 회시 |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주라 하더라도 그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음 ※ 통상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제50조제1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 (예시) ㆍ1주 4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44 + 12(연장근로) = 56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ㆍ1주 36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36 + 12(연장근로) = 48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 ㆍ↳ 36 + 4(주40시간 이내) + 12(연장근로) = 52시간으로 운영 시 법 제53조 위반 |
5.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시 근로일별(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부속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로일별(주별) 근로시간은 별도(부속)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 탄력근로제 도입 이전에 단위기간 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명·날인 하였다면 적법하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6.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주별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주휴일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시간은?
[질의회시] - 회시 |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정해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됨 |
7.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의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부여하면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함 |
8.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참조) |
9.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는?
[질의회시] - 회시 |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 건강보호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별도의 건강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 경우, 서면 합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 근로일 간 연속휴식 시간을 11시간 미만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의 해소 이후에 1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 만큼을 휴식으로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10.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
11. 법 제51조의2제4항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특정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4항에서 중도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사전에 확정한 각 주의 주별 근로시간(제1항3호) 이지만, 동 조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함 |
12.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단위기간 도중에 퇴직하여 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3에 따라 임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의 규정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법 제51조에 따른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됨 ※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 및 퇴직, 배치전환, 휴직 등으로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도중에 제도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도, ※ 법 제51조의3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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