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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Q&A

by Spurs-* 2022. 11. 13.

[목차]

1.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반드시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해야 하는지?

 

2.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지?

 

4.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 관련

 

5.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6. 새로이 도입된 제도(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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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반드시 1개월을 초과하여 정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현행 최대 1개월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였음,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은 3주, 1개월, 2개월 등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2. 법 제52조에 따른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직무별, 부서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전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직무 또는 부서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정산기간을 정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각각의 정산기간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 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관련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희망 근로자에 한해 제도를 적용 하는 것도 가능함

 

 

 

4.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 관련


 

[질의회시] - 회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Q 7~Q 9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Q&A 바로가기

 

 

 

5.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선택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전체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특정한 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음



 총 근로시간 범위 =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연장근로시간



다만, 이 경우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6. 새로이 도입된 제도(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른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은?


 
[질의회시] - 회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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