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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상황별 근로시간 제도 활용의 예시(안)

by Spurs-* 2022. 11. 12.

(사례 1)

기계설비를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샘, 주말 근무 상황 등이 다수 발생, 주 52시간제 준수 어려움

 

→ 납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짧은기간 일감이 몰리는 경우에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활용, 일감이 장기적·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활용

 

*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사용 가능(탄력 상한 48 + 연장 12시간)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활용

 

 

 

(사례 2)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으로 주문이 밀려오는데 주52시간제가 걸림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가능 (다만 업무량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 채용 또는 생산설비 확충 등을 통한 대응 필요)

 

 

 

(사례 3)

반도체 개발업체의 경우 인력 확보를 전제로 늘어나는 수주를 받고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주52시간제 준수 불가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로 대응, 다만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력채용·설비확충으로 대응

 

 연구개발 분야라면 선택근로제 3개월까지 활용 또는 재량근로제 활용

 

 

 

(사례 4)

폐기물 처리 업체로, 폐기물 이동, 기계장비 조작, 운송 등의 업무는 계절적 성수기(3∼5월, 9∼11월)가 있고, 현장상황 등에 따라 대기시간이 변동


 휴게·대기 시간을 실제 근무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사례 5)

다수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발주처의 발주 주문 및 생산량 예측이 어려워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주간근무자는 발주 물량이 많은 경우, 생산직(2조2교대제)은 상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


 교대제 개편(2조2교대 → 3조2교대) 및 이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과 함께 시차출퇴근제 도입

 

 

 

(사례 6)

식품 제조 · 판매업체로 설 · 추석 명절에는 명절 선물세트 제작을 위해 명절 전 수개월 간 주52시간 초과 발생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를 도입하여 문제 해결

 

 

 

(사례 7)

철도차량 전장품 제조업체로 고객 주문량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


 생산직 근로자 20명 전원에 대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도를 도입하여 주52시간 초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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