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ㆍ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실시요건)
ㆍ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ㆍ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①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
②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연장근로)
ㆍ실제 근로시간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
ㆍ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 (적용제외)
ㆍ적용제외 대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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