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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꼈어요.

by Spurs-* 2021. 5. 2.

[사직서 철회하고 싶습니다!]


 

Intro.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 한다는 퇴사 욕구..

직장 상사의 압박에 서러워서 그만두고 싶고..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에 또 한번 퇴사가 생각나고..

계속 승승장구 할 줄 알았는데 임금 처우가 점점 안좋아질때 ...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직장인들의 퇴사 생각은 머릿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퇴사를 생각하다가..

무슨 일이 계기가 되어 충동적으로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인사담당자나 담당팀장이 사유를 물어보면서 면담을 요청하죠..

그래서 퇴사이유를 충분히 들어본 뒤 보통은 만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1차적으로 반려를 하게 되는거죠

 

 

그래도 맘은 잘 안바뀝니다!

이미 맘이 떠나버렸기에 재차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그냥 퇴사하겠다고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심한 경우는 그냥 사직서를 책상위에 올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번복 따윈 없어!]

 

 

그럼 퇴사는 바로 되는걸까요?

퇴사라는게 바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사절차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퇴사 후속처리를 실무자들이 하게 되죠.

퇴직금, 미사용연차, 남아있는 O/T, 급여의 일할 계산 등..

보통은 이렇게 임금청산까지 완료가 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직서 제출해놓고 흥분이 조금 가라 앉고 나니..

갑자기 후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만한 회사가 없었어..

내가 미쳤지.. 왜그랬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팀장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조용히 연락을 해봅니다..

'혹시 .. 사직서 처리 되었나요?'

그런데.. 답이 옵니다.

'예..'

물밀듯이 후회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봅니다.

 

 

 

 

혹시.. 퇴직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요?

결론은 복불복이겠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평판이 좋았거나, 대체자가 수급이 어려울 경우,

회사에서도 주의정도에서 퇴사에 관한 사항을 취소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나간다는 사람 안 붙잡는 회사의 경우는 다를겁니다.

그냥 그대로 퇴사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맘이 바뀐 근로자는 갑자기 부당해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직서 내고 나서 의사를 철회했는데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것은 부당해고'

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근로자의 패소입니다.

강압적인 사직강요도 없었으며, 퇴사에 대한 절차도 안내가 되었기에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는겁니다.

[2018가합567254 해고무효확인]

스스로 사직서를 냈지만 맘이 바뀌어서 다시 의사철회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Wrap-up

절대! 즉흥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시면 안됩니다!

가까운 분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눠본 뒤 고민하고 나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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