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앞서 작성하였던 노사협의회에 이어 고충처리위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사/총무) -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 (규정안 및 신고서 첨부)
[들어가기에 앞서] 본 게시글은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님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lecaf.tistory.com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중에 따라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고, 때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나아가 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형사/민사로 리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을것입니다.
가장 좋은건 회사 내부에서 이런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좋을겁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게 잘 안되니 불편을 겪는 개인은 이걸 그냥 관리팀에 말을 해야할지, 아니면 사장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할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불편한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충처리위원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회사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근로자들이 본연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법률적 근거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법률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고충처리위원), 제 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조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선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상시 30명 미만인 경우는 두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면 됩니다.
만약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이 된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과 같이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차이점이 뭘까?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은 위의 조건(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사와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본사 한군데에만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의 경우는 지점이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충사항을 정식적으로 신고했을때 처리 기한은?
근로자가 본연의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충처리제도는 만약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사항이 접수 되었을 시 안건에 대한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 안건은 아무것이나 불만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을까?
고충처리의 안건은 사용자가 해결/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의 결과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동법 시행규정 제 8조에 따라,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당연하게도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람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고충처리센터는 별도로 장소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동법에서는 구성 및 임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고충처리실'의 설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충사항을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공간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오프라인상의 채널도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비조합원이거나 비정규직일 경우 고충사항을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참법 제28조에 의거)
만약, 고충사항이 접수되었는데 고충처리위원이 처리 하기 어려울 경우는?
노사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고충에 대하여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번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글과 그에 부속하여 고충처리위원에 대하여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에 대하여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길 바래봅니다.
'(인사총무)업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총무)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 (0) | 2021.05.09 |
---|---|
(인사/총무)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차이가 뭡니까?(예시 포함) (0) | 2021.05.09 |
(인사/총무) - 사직서 냈는데.. 마음이 바꼈어요. (0) | 2021.05.02 |
(인사/총무) - 출장지 이동시간..근로시간?? (0) | 2021.04.28 |
(인사/총무)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 (0) | 2021.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