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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이의신청 인용 시 인접한 토지의 경계 변경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4. 3. 12.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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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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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도로에 접한 여러 필지 중 일필지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이의신청 토지와 같이 도로에 접한 수 필지의 경계를 조정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는 토지도 일괄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경계결정 후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의사유가 인정되어 인접 토지 경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 변경 후, 경계가 변경된 모든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60 일)이 없을 경우에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지원과-1901 2014. 12. 12.)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16 조제 6 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 17 조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같은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인접한 경계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상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85 누 664 판결)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사안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후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의사유가 인정되어 인접 토지 경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면, 같은 법 제 16 조에 의거 경계 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 변경 후, 경계가 변경된 모든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60 일)이 없을 경우에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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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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