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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 동의 철회로 경계결정 취소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4. 3. 12.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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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현실경계대로 결정된 경계에 대하여 이후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 경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토지소유자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고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경계를 재설정할 것 등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경계 결정이 취소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구합 32732 2015. 10. 23.)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제 1 항과 같이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또한 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 일 이내에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


따라서 위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고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받아들여 경계를 재설정할 것 등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경계 결정이 취소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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