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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할 경우에도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음. (사업총괄과-3530 2015.12.17.)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제 1 항에서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소관청은 위 기준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 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통지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 일 이내에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 ※ 그러나 위의 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거나, 토지소유자가 경계설정에 내심 불복이 있더라도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333 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57 호). ※ * “지적확정조서”는 경계확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를 줄 수 있어, 법제15조의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2017. 4. 18 개정)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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