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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확정 이후에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by Spurs-* 2024. 3. 12.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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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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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할 경우에도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음. (사업총괄과-3530 2015.12.17.)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제 1 항에서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적소관청은 위 기준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 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음.


또한 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통지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 일 이내에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


그러나 위의 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거나, 토지소유자가 경계설정에 내심 불복이 있더라도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333 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제 2015-57 호).


* “지적확정조서”는 경계확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를 줄 수 있어, 법제15조의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변경(2017. 4.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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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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