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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에 최종 불복 시 지적공부정리 방법은?

by Spurs-* 2024. 3. 12.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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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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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정리 가능 여부 및 인접 토지의 처리 방법

 

 

[2. 회신요지]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경계가 확정된 인접 토지는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할 수 없으며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달라질 경우에 그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처리함.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한편,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경계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음.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ㆍ소송이 제기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완료 공고 후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ㆍ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하여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는 경계미확정 토지와 경계가 인접하였다 하더라도 “경계미확정 토지”로 기재할 수 없으며,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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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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