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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발생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전 면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등록사항정정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2. 회신요지]
※ 사업완료 후 토지 면적 증가로 인하여 부과된 조정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사업완료 전 면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부적법함.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 조제 2 호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중략)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 조는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 8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지적재조사사업 또는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바르게 정리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지적재조사법」 제 3 조에 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 되어야 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상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바르게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토지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또 다시 등록사항정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아울러, 단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 면적 증가로 인하여 부과된 조정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완료 후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사업완료 전 면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 없는 부적법한 것임. ※ 한편, 사업완료 후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불복하여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인접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처리할 수 있음.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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