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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의견제출ㆍ이의신청한 토지를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by Spurs-* 2024. 3. 2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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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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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어느 한쪽의 토지소유자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 14 조 제 1 항제 2 호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사업총괄과-3587, 2018. 12. 12.)

 

 

[3. 답변내용]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소관청에 제시한 사항으로 이를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 제2호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


【을 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의 토지소유자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는 견해


ㅇㅇ구 의견 : 【갑 론】이 타당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어느 한쪽 토지소유자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를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제2호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본다면 경계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의 경계를 모두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여야하며, 이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다는 「지적재조사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ㅇㅇ시 의견 : 【갑 론】이 타당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의견제출로 보아야 하며, 「지적재조사법」의 취지와 사업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이전 소유자간 경계에 대한 인식차이로 의견이 대립되어 증빙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함. 해당 토지의 현 담장은 2003~2004 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담장 설치 후 지적재조사사업시행 이전까지 소유자간에 평온 공연하게, 다툼 없이 점유를 유지해온 점 등을 살펴볼 때 【갑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 토지소유자 간 현실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한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결과 변경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6누20104 판결) 등을 비추어 볼 때, 어느 한쪽의 토지소유자가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경계결정 이의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이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질의서에 붙임으로 첨부된 현장사진 및 지적재조사측량결과를 검토하여 본 결과,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 인허가의 적법성과 과거 토지 관련 측량자료, 토지소유자간 사용 승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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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