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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설정 시 건축물 있는 공유토지의 최소 대지면적 적용여부는?

by Spurs-* 2024. 3. 2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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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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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각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필지로 경계 설정 시 공법상 제한규정(대지분할 최소면적 등)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지적재조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지적재조사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고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적공부정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분할정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총괄과-2589, 2019. 7. 30.)

 

 

[3. 답변내용]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공유토지에 대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적재조사 실무 매뉴얼(2017.11)25 쪽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인접토지와 합병을 전제로 하였고, 『지적재조사법』 제 3 조제 2 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제한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을 론】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하므로 소유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공법상 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ㅇㅇ시ㆍㅇ구 의견 : 【갑 론】이 타당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 중 지구지정 신청 이전에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올바른 처리절차는?


【갑 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는 「지적재조사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부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공유 토지 분할 완료 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다시 경계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을 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공유 토지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공유자가 점유한 대로 각각 경계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법』 적용 없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각각의 소유로 등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병 론】 『지적재조사법』과 『공유토지분할법』 상에 명확한 우선적용 규정이 없고, 지적재조사사업과 공유토지분할은 서로 다른 목적의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각 각의 처리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ㅇㅇ시 의견 【병 론】, ㅇ구 의견 【갑 론】이 타당


「공유토지분할법」은 「공간정보관리법」의 분할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해 분할 신청이 되어 진행 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의 토지로 포함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적재조사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고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적공부정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분할정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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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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