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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현황도로의 경계설정 방법은?

by Spurs-* 2024. 3. 2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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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 시 사유지에 포함된 현황도로를 별 필지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일필지 내 현황도로 등은 별 필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실경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연접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음. (사업총괄과-1197, 2017. 5. 15.)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므로 일필지 내 현황도로 등은 별 필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설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을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현실경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연접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경계가 설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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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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