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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설정 시 사유지에 포함된 현황도로를 별 필지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일필지 내 현황도로 등은 별 필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현실경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연접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음. (사업총괄과-1197, 2017. 5. 15.)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경계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되므로 일필지 내 현황도로 등은 별 필지로 설정될 수 있으며, 설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을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현실경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연접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경계가 설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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