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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계설정 방법은?

by Spurs-* 2024. 3. 2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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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1963년 지적복구 이후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불일치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된 토지경계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복구 경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요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경계로 설정함이 타당함. (사업총괄과-2151, 2018. 7. 24.)

 

 

[3. 답변내용]

2.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되더라도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대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해석


【을 론】 경계가 불분명하여 수십 년간 지적측량을 하지 못하고 집단적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관리되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할 때의 경계대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석


ㅇㅇ도 의견 : 【을 론】이 타당


한국전쟁 이후 토지조사부 및 지적원도 등으로 1963년 지적 복구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지적불부합이 발생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되었으므로 해당토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할 수 없어 지적도면의 경계대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지적재조사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거나 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으로 경계를 설정한 후 다투는 것은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16 누 20104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 현실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아,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보입니다.


또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지라도 등록한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경계 설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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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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