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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8).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표시 문제(앰프)
(10). 중국에 수출하여 추가가공 후 재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12). 국내가공공정의 단순가공 해당여부, 한국산 인정여부(연필)
(1). 수입 식품 원산지결정기준 등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1.6.1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식품의 수입시에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및 관련 서류에 표시하는 용어 등에 문의
√ 회신 √
◈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되, 본질적 특성 부여는 완제품의 품목세번(HS 6단위)을 결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수입되는 식품의 제조에 여러 나라가 관여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HS품목세번을 기준으로 이를 6단위에서 제일 먼저 결정한 나라를 원산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거친 공정이 위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기재된 단순한 가공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가공 이전에 사실상 완제품의 주요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고 있음.
◈ 일반적인 원칙은 이와 같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또한 수입신고서 등의 서류상에 나오는 용어로 적출국이나 수출국이라는 것은 원산지와는 상관없이 실제 우리나라로 물건을 보내는 나라를 의미하며, 수입물류의 상황에 따라 원산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사오니 참고 바람.
◈ 아울러 생산국은 상품의 최종 제조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또한 원산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해당 생산국이 상품을 최종 제조하기는 하였으나,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단순한 가공(포장, 마무리 공정 등)만 하였다면, 원산지와는 다를 수도 있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2). 쌀가루 원산지 판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0.3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출식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예 :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물품은 수입산 쌀(백미)을 국내에서 분쇄, 선별, 이물질제거, 검사 등 공정을 거쳐 쌀가루로 생산하고, 쌀가루를 배합(물과 혼합), 살균(건조), 분쇄, 이물질제거(금속검출) 등 추가 공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미분)으로서,
- 국내에서의 공정은 건조, 가열, 이물질 제거, 거르기·선별, 가수(加水), 혼합, 시험·측정 및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공정으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 상태의 ‘쌀’을 생산한 국가로 판단됩니다.
(3). CCTV 생산품 원산지 표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9.3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중국에서 CCTV카메라 부품(케이스, 모듈, 케이블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모듈의 펌웨어(S/W) 수정 작업을 하고, 펌웨어 작업이 완료된 모듈과 수입된 다른 부품들을 조립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할 경우, 해당제품이 Made in Korea가 될 수 있는지?
√ 회신 √
◈ 질의 요지는 “수입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로 보임
◈ 수입 원재료를 가지고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제조공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즉, 한국에서 행하는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단순한 가공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충족 하에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국내생산물품 한국산 인정기준
❶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물품(HS6단위 기준)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 원료∼제품 HS6단위변경, (제조원가-수입원료)/제조원가×100≧51%
※ 제조원가 = 공장도가액-판관비-이윤 = 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❷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을 통해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 원료∼제품 HS6단위변경X, (제조원가-수입원료)/제조원가×100≧85%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4). 단순 가공 여부 확인 요청(아몬드)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9.13.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대외무역법상 단순 가공의 기준 및 해당 여부,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확인
√ 회신 √
◈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한 가공활동 후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거나 변형된 경우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문의하신 아몬드 로스팅 공정(250도 이상 고온으로 30˜40분 정도 굽는 작업)의 경우 단순가열 과정으로 대외무역법 상의 단순가공으로 판단되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해당 기준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5). 수입 아몬드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2.2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아몬드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미국산 아몬드를 중국에서 로스팅 및 커팅하여 아몬드 제품을 생산한 경우
- 중국에서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5호 나목, 카목에 해당되는 단순 가열 및 절단 공정만 수행되어 대외무역법령상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아몬드 원물을 생산한 ‘미국’으로 예상됩니다.
(6). 단순가공 활동 수행국가 원산지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5.1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아보카도 오일)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미국에서 오일을 병에 담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물품의 포장과 관련된 단순공정에 해당되어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아보카도 오일을 생산한 멕시코로 예상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규정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제조국 표시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제조업체 표기)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7). 무상 제공 아이스팩 원산지 표시 방법 확인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2.14.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상 제공 아이스팩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당해물품은 쥬스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젤타입의 아이스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1회용 포장 용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에서는 원산지표시 면제 사유를 규정 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표시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당해 수입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고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되면, 브랜드 표시, 유무상 여부와 상관없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합니다.
(8).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표시 문제(앰프)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2.3.3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용 앰프(HS 8518.40)에 대해, 업체는 한-미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맞아 한국산으로 원산지표시한 업체에 대해, 안산세관은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표시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 즉,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 의견 : FTA협정의 부가가치기준(40˜45%)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나, 대외무역법 세번변경기준(CTSH: HS6단위변경)에는 맞지 않아 한국산 표시 불가
√ 회신 √
◈ 질의 요지는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로 보임
◈ 마라케쉬협정 및 대외무역법령의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를 종합 검토할 때,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기준은 특혜 원산지기준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 검토 √
◈ 현황
-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94.4.15 채택, ’95.1.1 발표)의 부속서 중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제1항에는 적용범위와 관련, 당사국간 관세특혜를 허용하기 위한 무역제도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무역통계나 수량제한, 원산지표시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됨
-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 간의 특혜무역제도인 특혜협정(FTA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맞는 제품에 대해 실제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에 맞추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의견 존재
◈ 대립의견
- (갑설) 위의 협정 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일반 원산지 규정(표시, 무역통계용도 등)은 특혜무역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에 맞으면 그에 따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을설) 협정상, 비특혜용도(무역통계, 수입제한, 원산지 표시 등)를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혜무역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특혜무역제도내의 특혜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하며, 특혜를 부여하는 외의 나머지 용도를 위한 결정기준은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산지 표시는 비특헤 용도로서, 특혜원산지 결정기준과는 상관없이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과거사례
- 과거 한-미, 한-EU FTA 협정의 시행을 앞두고,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2011.10.25.),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 기업혼란이 있는 점에 대하여 양 제도의 정비 필요 제기(외교부)
- 그러나 해당 의견에 대해 양 제도의 목적이나 대상, 표시 방법 등이 다른 이유로 정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 고려사항
- (중소기업 애로 등) 수입 또는 수출기업의 경우, 통상업무나 법률 관련 부서가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면, 생소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명확하게 숙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 특혜 원산지제도와 비특혜 원산지제도를 구분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표시상의 차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실제 표시상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별도 적용) 마리케쉬협정 및 대외무역법령의 관련 규정과 과거사례를 종합 검토해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되, 업체 홍보 및 계도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예방 필요
★ 관련 규정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부속서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
(9). 원양산 어획물 원산지 표시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5.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양산 어획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1항에 따라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선박의 국적이 원산지로 될 수 있습니다.
◈ 포획된 참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공정(해동⇨증기자숙⇨정선⇨진공포장)이 중국에서 이루진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에 따라 단순가공에 해당되어, 중국으로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없습니다.
(10). 중국에 수출하여 추가가공 후 재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8.2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내에서 생산한 LCD패널을 중국에 수출하여 추가가공 후 재수입되는 경우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 등)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물품(LCD패널)을 수입시 원산지는 중국에서의 공정으로 HS 6단위 세번 변경여부 및 단순공정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11). 고체 연료 원산지 판정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0.6.19.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여러 나라에서 숯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재료를 혼합하여 성형가공을 통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방식
√ 회신 √
◈ (공정) 숯가루를 필리핀 등 다수 국가에서 대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전분 등 부재료를 배합하여 성형공정을 통해 고체연료(성형목탄)를 생산
◈ (검토) 귀 사 제조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며, 동 법령을 관장하는 산림청(목재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고체연료의 완제품은 원료와 부재료를 배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규격을 만족하는 공정이 핵심이므로 동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함을 의견 제시
◈ (결론)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한국산 인정기준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한국산 표시가 가능함. 다만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정되어야 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6조
(12). 국내가공공정의 단순가공 해당여부, 한국산 인정여부(연필)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12.22.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수입한 백축연필을 국내에서 필름을 입히고 캐릭터를 부착하는 등 가공하는 경우,
• Q1. 국내에서 행한 위 공정이 단순가공 인지 여부
• Q2. 필통세트 완제품 판매 시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
√ 회신 √
◈ 필름 전사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예시된 상품보존성 유지나 보조적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한 가공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필통세트 완제품은 복수의 물품이 결합된 물품으로 필통의 경우 HS 세번은 3926.10-1000 이며, 함께 넣어서 판매되는 연필의 경우 HS 세번은 9609.10-1000이므로 품목분류상 독립의 다른 물품으로 단지 함께 세트로 판매되는 것인바, 이를 이유로 연필이 필통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한국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품목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질의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입산 원료는 백축연필이 유일한 것이라면, 필통의 경우는 한국산으로 볼 수 있으나, 연필의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건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음
★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13).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8.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벌크 상태로 수입후 국내에서 소분되는 화장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인도산 벌크(대용량)상태 염색약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소분 및 포장 공정만 거쳐 판매되는 경우 국내에서의 제조공정은 판매를 위한 포장작업으로 판단되므로 대외무역법령상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인도”로 판단됩니다.
(14). 최종 원료 원산지 표기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2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종 원료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봅니다.
-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해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보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생산된 기름을 독일에서 수입하여 품질검사, 제품포장을 하는 경우 독일에서 수행된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나열된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되므로 당해물품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는 독일이 될 수 없으며, 프랑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2개국에 가공된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표시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1.1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냉동옥수수를 말레이시아에서 찐 옥수수로 가공하여 수입할 경우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예 :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중국산 냉동옥수수(HS 1005.90)를 말레이시아에서 찐 옥수수(HS 2008.99)로 가공하여 냉동진공 포장 후 우리나라로 수입할 경우,
- 말레이시아에서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열, 냉동, 및 판매 목적의 포장과 관련된 단순공정만 수행되어,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 상태의 옥수수를 생산한 국가(중국)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제품)의 구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원산지와 다른 원재료 생산 국가를 표기할 경우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 원재료 생산국가 표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적정 원산지 표시와 병기하여 보조표시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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