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원산지 표시 관련 질의회신

원산지 판정 및 규정 충족 등 질의회신모음-5

by Spurs-* 2024. 8. 3.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

(1). 재수출 물품 원산지표시 면재 여부

 

(2). 국내 단순 가공 후 수출시 원산지

 

(3). 냉동 문어에 대한 단순가공 문의

 

(4). 원산지표시 없이 수출 가능 여부 질의

 

(5). 미술키트 원산지 판정

 

(6). 휴대폰케이스 원산지 판정

 

(7). FTA 원산지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차이

 

(8). 충격흡수 배수판 국내 생산물품 판정

 

(9). 버섯 배지의 원산지 질의

 

(10). 수입물품을 조립 및 테스트 후 수출할 경우 원산지(밸브)

 

(11). 한국에서 재배된 버섯 수출시 원산지

 

(12). 수입후 국내조립 보일러의 원산지

 

(13). 개별 OPP 비닐포장된 볼펜의 원산지표시방법

 

(14). 봉제인형의 원산지 판정

 

(15). 수입 브라질너트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 재수출 물품 원산지표시 면재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2.

 

 

 

 

회신

◈ 질의내용은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하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물품이 재수출 면세 대상으로 수입 후 재수출되는 물품으로 통관지 세관에서 확인될 경우 수입 시 원산지표시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내 단순 가공 후 수출시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7.15.

 

 

 

 질의 요지 및 개요 

◈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재포장 작업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에 대한 문의

 

 

 

 회신 

◈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단순히 포장만 하여 수출하는 것이라면, 국내 원산지 판정기준은 제품의 수출입신고시의 HS품목번호가 6단위 수준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설혹 변경이 일어났다하더라도 단순한 가공을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 문의에서 제시된 상품 재포장 작업은 소분제조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작업 자체의 성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수출시 원산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외국에서 수입한 나라가 원산지가 됨

 

◈ 다만 수출품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으며 수출하는 상대국의 원산지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수출하는 상대국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3). 냉동 문어에 대한 단순가공 문의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질의 요지 및 개요 

◈ 제3국이 북한산 냉동문어를 수입한 후 자숙(삶음)하여 원산지를 제3국으로 표시하여 반입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자숙행위가 실질적 변형에 포함되어 원산지가 변경
② 자숙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5호“나”목인 단순한 가공활동인 단순 가열에 해당되어 원산지 변경이 안됨

 

 

 

 회신 

◈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판정에 있어 단순한 가공활동은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음

 

◈ 질의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 냉동문어를 제 3국에서 자숙(삶음)한 행위가 단순한 가공 활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 단순한 가공활동의 핵심 판단기준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으로서 단순한 가공활동의 세부적인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음

 

◈ 문어의 자숙행위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가공활동인 ‘단순가열’ 행위에 근사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3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행위는 원산지 거짓표시에 해당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4). 원산지표시 없이 수출 가능 여부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8.17.

 

 

 

 

 회신 

◈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과 표시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해외 바이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국내 유통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미술키트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질의 요지 및 개요 

◈ 어린이용 완구(미술키트)를 제작하고자 할 때 중국, 한국 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판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 중국산 : 물레, 물감, 붓
- 한국산 : 앞치마, 찰흙, 패키지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음

 

- 동 규정 별표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국내수입 후 동 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호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규정)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상기 세번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개별 원재료(중국산, 한국산)가 혼재된 미술키트를 제작하는 경우, 이는 동 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이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제1호(“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추가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에서 담당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6). 휴대폰케이스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2.3.7.

 

 

 

 질의 요지 및 개요 

◈ 중국에서 무지 상태의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디자인, 인쇄, 포장을 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

 

※ 민원인과 유선연결 불가로 해당 물품이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회신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냉동, 거르기 또는 선별, 단순혼합,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음

 

- 귀하가 제시한 물품은 중국에서 무지 상태의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디자인, 인쇄, 포장 등의 추가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으로 보여지며, 해당 물품이 수출물품이라면 국내 추가공정이 동 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에 원산지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없음

 

◈ 한편, 귀하가 제시한 물품이 국내에서 단순가공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이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업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7). FTA 원산지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차이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0.28.

 

 

 

 

 회신 

◈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한-아세안 FTA 협정」 과는 달리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두 제도상의 원산지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호주산 밀 100%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여 일련의 공정(원료→선별→세척→금속검사→분쇄→균질→선별→포장)을 거쳐 밀가루를 생산할 경우

 

-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열거된 세척, 분류, 압착, 포장 등의 단순 가공활동에 해당되어 인도네시아는 질의하신 제품의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8). 충격흡수 배수판 국내 생산물품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2.1.18.

 

 

 

 질의 요지 및 개요 

◈ 충격흡수 배수판의 원재료인 PE폼패트를 수입하여 배수골 형성과 열처리 등의 작업 후에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회신 

◈ 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를 적용하여 판단하면, 수입한 소재의 HS 품목세번과 완제품의 HS 품목세번이 6단위 이상에서 변경되고,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산 소재의 원가비중이 49%를 넘지 않으므로, 한국산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9). 버섯 배지의 원산지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8.18.

 

 

 

 

 회신 

◈ 질의내용의 버섯배지는 버섯 종균과 같은 의미라고 유선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 농수산물을 수입 후 국내에서 재배,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국내 유통시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수출시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과 표시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버섯 종균(06류)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07류)을 생산하는 것은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수출시 우리나라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나, 우선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해외 바이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입물품을 조립 및 테스트 후 수출할 경우 원산지(밸브)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4.26.

 

 

 

 질의 요지 및 개요 

◈ 밸브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및 테스트 후 완제품을 수출할 때의 원산지

 

 

 

 회신 

◈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판정기준과 함께 수출품의 경우에는 국내 판정기준과 해당 물품의 수입국 판정기준이 다르다면 해당 수입국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은 밸브류로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한국에서 조립과 품질측정 후 완제품을 만든 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며, HS 6단위 기준으로 세번은 변경이 되나 다만 국내공정이 단순한 가공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내 원산지 판정기준으로는 한국산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수출품의 경우에는 상대 수입국이 자체 원산지결정기준을 운영하면 해당 기준이 우선되므로 국내 기준에 관계없이 중국의 밸브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한국산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하면 됨

 

◈ 따라서 해당품목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판정기준이 무엇인지를 관련 기관(중국세관총서) 및 거래관계자 등에 확인하여 해당 판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여부를 판정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및 제8항

 

 

 

(11). 한국에서 재배된 버섯 수출시 원산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5.2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버섯배지를 수입 후 한국에서 재배된 버섯을 수출시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중국산 배지(버섯의 종균, HS 0602.90)를 통해 국내에서 재배된 버섯(HS 0709.59)을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고, ‘재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버섯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조한 버섯(0712.39)은 버섯(HS 0709.59)을 단순가공한 것으로서 해당 공정은 원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건조한 버섯의 원산지는 신선 버섯을 생산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12). 수입후 국내조립 보일러의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9.9.

 

 

 

 질의 요지 및 개요 

◈ 보일러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후 완제품을 수출할 때의 원산지

 

 

 

 회신 

◈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판정기준과 함께 수출품의 경우에는 국내 판정기준과 해당 물품의 수입국 판정기준이 다르다면 해당 수입국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은 보일러로써, 중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한국에서 조립 후 완제품을 만든 뒤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경우이며, HS 6단위 기준으로 세번은 변경이 되나, 다만 국내공정이 단순한 가공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내 원산지 판정기준으로는 한국산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수출품의 경우에는 상대 수입국이 자체 원산지결정기준을 운영하면 해당 기준이 우선되므로 국내 기준에 관계없이 상대 수입국의 보일러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 수출하면 됨

 

◈ 따라서 해당품목에 대한 상대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이 무엇인지를 관련 기관 및 거래관계자 등에 확인하여 해당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및 제8항

 

 

 

(13). 개별 OPP 비닐포장된 볼펜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8.20.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별 OPP 비닐포장된 볼펜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볼펜, 만년필, 연필 제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입니다.

 

- 질의물품(볼펜)은 OPP비닐로 낱개 포장되어 포장상태가 특별히 견고하게 봉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 상거래 관행상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 다만, 제품의 재질 특성상 통관단계에서 현품에 인쇄, 낙인,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제시된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라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4). 봉제인형의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2.1.13

 

 

 

 질의 요지 및 개요 

◈ 중국에서 충전되지 않은 봉제인형 외피를 각 부분별(머리, 몸통, 팔 등)로 수입 후, 국내에서 봉제, 조립, 충전 등 추가 가공하여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 규정 별표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국내수입 후 동 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호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규정)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상기 세번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추가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에서 담당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86조제2항

 

 

 

(15). 수입 브라질너트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브라질너트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제시하신 로스팅, 가수 및 가염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5호 나목 및 차목의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내용과 같이 미국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 수행된 경우 견과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은 원물(브라질너트)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원물(원재료)을 생산한 국가(페루, 볼리비아, 브리질)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원물을 생산한 국가를 확인하시어 원산지를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