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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 및 규정 충족 등 질의회신모음-6

by Spurs-*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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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FTA 원산지결정기준과의 관계(비타민제품)

 

(2).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시 원산지 판정(비타민)

 

(3). 국내에서 단순 재포장한 물품의 원산지

 

(4). 도장 표시방식 인정 여부

 

(5). 세탁기 원산지 판정

 

(6). 외용 소독제 원산지 판정

 

(7). 단순가공 수산물 원산지 판정

 

(8).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문의

 

(9). 단순가공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

 

(10). 수입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1).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2).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13).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자동차)

 

(14). 국내에서 추가가공 후 생산된 제품을 수출시 원산지 판정

 

(15). 소분포장 수행한 국가 원산지 인정 여부


(1). FTA 원산지결정기준과의 관계(비타민제품)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7.27.

 

 

 

질의 요지 및 개요

◈ 비타민제품이 미국에서 단순 가공(물 또는 다른 희석물질로 희석) 이상으로 충분히 가공되었고, 이 경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미국산으로 인정됨

 

• Q1. 협정(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되므로 한-미 FTA 협정의 품목별 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 맞는지?

 

• Q2.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으로 인정되면, 현품에도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 Q3. 이 비타민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원료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해야 하는지?

 

 

 

회신

◈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여러 나라에서 제조․가공을 거쳐 완성되어 수입되는 물품은 해당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이는 투입된 원재료의 세번과 완성품의 세번이 달라지는 것(HS6단위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품성 보존 등의 단순한 가공행위를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 A1. FTA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체결국간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A2. 비록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역내 생산품으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현품 원산지표시를 위해서는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A3.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표시는 하나의 국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혼합 등 원산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어려운 경우 수입 전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85조

 

 

 

(2).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시 원산지 판정(비타민)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0.7.

 

 

 

 질의 요지 및 개요 

◈ 비타민 흡입기의 재료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비타민액을 충진 후 포장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

 

 

 

 회신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원산지 기준이 우선이므로 해당국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기준을 우선 확인하여 한국산 여부를 판단해야함

 

◈ 다만 해당 기준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입품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6단위 세번(HS 세번 번호)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 기준에 의한다면, 수입재료의 HS 세번과 국내에서 최종 완성된 생산품의 HS 세번이 6단위에서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행한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다음으로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수출시에 적용되는 기준과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해 보면, 비타민스틱을 수입하여 비타민액을 충진하고 포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비타민스틱이 기계자체만으로는 완제품으로 분류(HS 품목코드)될 수 없다면, 국내에서의 공정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으로서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원가(판매가가 아님)에서 수입산 기계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9%이하이면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3). 국내에서 단순 재포장한 물품의 원산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21.

 

 

 

 

 회신 

◈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현재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일본산 색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재포장 작업만 이루어진다면 제품의 원산지가 바뀔 수는 없으며,

 

◈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을 하여 내수판매하는 경우의 원산지 판정(국내산 인정 범위)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도장 표시방식 인정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1.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은 도장표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제시하신 물품과 같이 봉제라벨 표시가 곤란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스탬프 잉크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원산지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 가능한 경우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지 않음

 

 

 

 

(5). 세탁기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0.6.19.

 

 

 

 질의 요지 및 개요 

◈ 중국산 모터와 국산 사출물 등을 입혀 만든 세탁기 부분품(LID LOCK, BATH PUMP)을 태국 등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세번변경) 해당 물품의 수입원자재(모터)와 완제품의 품목세번에 대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각 8501.10(모터), 8450.90(완제품)로 확인되며, 이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공성격) 수입한 모터는 회전기능만 존재하며, 국내 부품(CAM, LOCK-PIN 등)을 결합하여 동작의 방향성을 설정함으로써 세탁기 부분품의 본래 용도에 적합하게 되며,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서도 역내산으로 인정된 사례를 감안하면,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음

 

◈ (원산지) 품목변경과 가공성격을 종합검토하여,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상대 수입국에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제86조

 

 

 

(6). 외용 소독제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8.9

 

 

 

 질의 요지 및 개요 

◈ 의약외품으로 사용되는 외용소독제의 원자재인 부직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독제를 생산하는 경우에, 부직포 수입시의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회신 

◈ 수입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서,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부직포(HS 5603.93)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에틸알코올을 충진 후 포장을 거쳐 완제품인 소독제(HS 3005.90)가 되므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알코올을 생산하여 충진 및 포장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직포 수입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수입재료가 완제품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47.4%이하이며 해당 제품의 주용도가 외용소독제로서 제조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알코올 제조 및 흡착, 기밀유지 및 포장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소독제로서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가공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제3호

 

 

 

(7). 단순가공 수산물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04.03.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산물 수입시에 정확한 원산지 판정

 

 

 

 회신 

◈ 수산물이 공해에서 채포된 경우에는 해당 채포행위를 한 선박이 소속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단순 절단이나 선별 등은 단순가공에 해당되어 이를 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는 없음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해당 수산물이 러시아 선박에 의해 채포되어 대만에서 단순히 절단 등의 가공행위를 거쳐 수입되는 것이라면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는 러시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1항제4호․제85조제8항

 

 

 

(8).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0.

 

 

 

 

 회신 

◈ 귀하께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봅니다.

 

-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해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판매목적으로 물품 포장, 통풍, 건조, 냉동 등)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보지 않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시하신 자료를 볼 때 세척, 새우머리 제거, 소금물 담금, 껍질제거, 소스혼합, 숙성 포장 등은 대외무역법상 단순 가공활동에 해당되어, 질의하신 2종 제품의 원산지는 새우의 원산지인 아르헨티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 다만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와 함께 “가공국 : 태국”을 병기하여 표시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9). 단순가공 수산물의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9.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 및 보조표시 병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한국산 삼치를 중국에 수출 후, 삼치 뼈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 필레 행태로 가공하여 한국에 수입할 경우

 

- 중국에서 이루진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해당하는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되어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삼치의 원산지인 한국이 질의하신 제품의 원산지로 사료됩니다.

 

 

 

 

(10). 수입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2.7.

 

 

 

 회신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해당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물품의 원료(베트남산, 태국산)인 수산물(예 : HS 03류)을 일본에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조미 공정 등 가공을 통해 HS 6단위가 변경된 수산물가공품(예 : HS 1604호)으로 제조한 경우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는 “일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8.18.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절차 및 위반시 책임 등

 

 

 

 회신 

◈ 문의하신 사항을 상기 조항에 따라 판단하면, 수출품을 수입하는 상대 국가가 자체 원산지 판정기준을 운영한다면 해당기준이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우선되어야 함

 

◈ 다만, 수입하는 상대국이 자체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또한 수출품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또는 오인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8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제62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12).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2.1.22

 

 

 

 질의 요지 및 개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문의

 

 

 

 회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또는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 동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서 상 제시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출물품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13).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자동차)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0.12.30.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출품의 한국산 표시를 위한 요건을 문의

 

 

 

 회신 

◈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수출품은 원칙상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국외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이를 한국에서 마무리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만든 뒤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우선됨

 

◈ 따라서 해당품목에 대한 국가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참고(현지 확인 등)하여 원산지를 판정한 뒤, 이를 표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 

 

◈ 참고상, 각국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원산지증명센터 매뉴안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에 없는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위의 규정에 따라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

 

◈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HS 품목세번의 6단위 변경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수입한 원자재와 국내에서 완성되는 제품 간에 품목속성이 변경되어야 함.(ex,자동차 엔진과 기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차 생산)

 

◈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조립을 하거나 간단한 마무리 공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만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참고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제37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제6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14). 국내에서 추가가공 후 생산된 제품을 수출시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7.1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제품 상태의 중국산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가공 후 생산된 제품을 수출시 원산지 판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 등)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질의물품은 부품(HS 3926.9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코팅, 인쇄 등 추가 공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핸드폰 케이스)으로 보여지며,

 

- 국내공정을 통해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으로 예상됩니다.

 

 

 

 

(15). 소분포장 수행한 국가 원산지 인정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7.1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캐나다에서 식품 원료를 생산하고, 미국에서 해당 식품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 및 소분 포장만 수행한 경우

 

- 품질검사 및 포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시험 및 측정, 물품의 포장과 관련된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되어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식품 원료를 생산한 국가(캐나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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