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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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개별 판매되지 않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 여부
(5). 수입식품의 원재료 생산국가(원재료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6). “Made in the USA” 마크 표기의 적정성 여부
(7). 일본어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 여부
(8). 수입물품의 하자보수용 인정범위 및 원산지표시방법
(10). 지역 또는 경제공동체를 사용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12). “incorporating globally sourced componet parts“ 적정 여부
(14). 원산지표시 외에 원재료 생산지역 표시가능 여부
(1). 개별 판매되지 않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2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별 판매되지 않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원산지표시 면제 사유를 규정 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표시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물품의 경우 개별 제품으로 판매되지 않더라도 다른 물품 구매시 함께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므로 질의물품이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 해당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HS 품목별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2.1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OEM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2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수입식품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한글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별 글자크기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포장면적(표시면)’은 최대 표시단면적(가장 넓은 가시 단면의 면적)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위탁생산제품과 관련된 글씨 크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타 법령상 원산지 표시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물품의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가 미국이라면, 제시하신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에 “원산지 : 미국” 또는 “Made in USA”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푸에르토리코産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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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원산지국가(Made in Puerto Rico)로 표시하여야 하며,
- 푸에르토리코산(産) 물품은 미국산으로 원산지표시 인정사례에 따라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바,
- 현재, 푸에르토리코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국으로 모두 표시가능 합니다.
◈ 다만, 향후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통일된 원산지 표시기준을 정립하여 관련 규정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수입식품의 원재료 생산국가(원재료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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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원재료 생산국가(원재료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또한,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등과 같이 원산지를 하나의 국가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제품)의 구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원산지와 다른 원재료 생산 국가를 표기할 경우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 질의내용과 같이 원재료(미역귀, 다시마, 모즈쿠) 생산국가의 출처를 표시할 경우에 는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원재료 생산국가)와 가까운 곳에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질의물품의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게 표시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6). “Made in the USA” 마크 표기의 적정성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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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죽벨트 제품의 TAG 방식 원산지 표시방법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Made in the USA” 마크 표기는 미국을 원산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질의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라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라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위반(오인표시 등)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이 경우 해당 마크(Made in the USA)를 표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7). 일본어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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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오인표시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 질의내용과 같이 원산지가 영국인 물품에 대해 실제 원산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본어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본어 표시사항이 다른 개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일본어 문구) 근처에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8). 수입물품의 하자보수용 인정범위 및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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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인정범위 및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된 물품 자체의 결함 및 하자를 직접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수입된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보수용 물품은 직영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A/S센터 포함)에서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Majority Content Made in 국가명”,“Contents Made in 국가명”은 주요 구성품 등을 생산한 국가를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6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규정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른 국가를 원산지로표시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을 생산하였다고 하여 해당 국가가반드시 원산지와 동일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9). Made in P.R.C 표기의 적정성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5.2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de in P.R.C 표기의 적정성 여부 및 원산지표시보수작업”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국가명 표기 관련,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in P.R.C, JPN 등)”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되는 바,
- 중국의 국가명을 “PRC”와 같이 약자로 표시하는 것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Made in China”로 원산지를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Made in PRC” 표시를 삭제(제거)하기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 주변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경우 원산지표시는 의무 사항이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므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및 세관장의 확인 후 통관하여야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역 또는 경제공동체를 사용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 또는 경제공동체를 사용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국가명 표기 관련,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되는 바,
- 중국의 국가명을 “CN”과 같이 약자로 표시하는 것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Made in Chin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1). 원산지표시 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기술개발 국가의 국기 등 표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른 국가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원산지 국가와 상이한 국가(기술개발 A국가)의 ‘A국가 국기’와 ‘A국가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경우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다른 나라(A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오인이 없도록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A국가 국기 및 A국가 설명 내용)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incorporating globally sourced componet parts“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de in the USA, incorporating globally sourced componet parts”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의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질의물품은 “Made in 국명”의 방식으로 원산지(미국)를 표시한 상태에서, 여러국가의 구성품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을 강조(보조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로 판단됩니다.
(13). 하자보수용 물품의 인정범위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16.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인정범위” 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인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상 또는 유상 수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 수입된 물품 자체의 결함 및 하자를 직접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4). 원산지표시 외에 원재료 생산지역 표시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2.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표시 외에 원재료 생산지역 추가 표시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제품)의 구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으나, 원산지와 다른 원재료 생산 국가를 표기할 경우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 원재료 생산지역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보조표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5). 수입후 재포장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후 재포장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처리된 경우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당초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중국산 볼펜(또는 장난감)을 국내에서 단상자(또는 케이스)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 국내에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3호 판매 목적의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공정만 수행되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없으며,
-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기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허위표시)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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