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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0

by Spurs-* 2024. 6. 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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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및 회신 더 보기 ◀◀

목차 ■

(1). “Ma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적정성 여부

 

(2). “Designed in the UK, Assembled in China” 표기의 적정성

 

(3).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 대행을 입증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4). 원산지표시방법 및 보조표시의 인정범위

 

(5). 공장심볼 마크를 사용한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6).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의 적정성 여부

 

(7). “Made in USA with(from) Globally Sourced Materials”

 

(8). 중국산 물품에 Designed by 회사명 in Korea 표기 여부

 

(9). 수출한 물품을 중국에서 추가가공 후 수입시 원산지

 

(10). 원산지 표시 문구의 적정성 여부

 

(1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 여부

 

(12). “BUILT IN THE USA”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1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 문의

 

(14). “Manufactured for 회사명, 주소, 국명” 표기의 적정성 여부

 

(15). “Made in RO” 표기의 적정성 여부


(1). “Ma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되 경우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됨을 유의

 

◈ 제시하신 “Mad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표기는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산 물품의 원산지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 국가명 표기 관련,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 JPN 등)”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 “Designed in the UK, Assembled in China” 표기의 적정성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Designed in the UK, Assembled in China”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등의 방식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같은 규정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예 :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하신 “Designed in the UK, Assembled in China”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중국)와 디자인 국가(영국)를 병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 영국의 국명은 “UK” 또는 “GB”로 표시 가능(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제4호)

 

- 보조표시가 본래 원산지표시에 비해 크거나 강조되어 표시될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 소비자가 원산지 식별의 오인이 없도록 원산지가 보조표시 보다 먼저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 “Assembled in China, Designed in UK”

 

 

 

(3).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 대행을 입증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통관시 증빙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에는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며,

 

- “실질적 변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단순가공 제외).

 

◈ 실무적으로 원산지표시 면제 인정여부는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자, 수입경위, 목적 등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 원재료 및 제품 정보(HS 부호, 출처 등), 실수요자(제조업체), 국내 제조공정 등 해당 수입물품이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통관시에 요구될 수 있으며,

 

-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품계약서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그러나, 수입 후 제조업체에 납품한다는 사실로는 해당 수입물품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제시하신 구매주문서(Purchase Oreder) 만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원산지표시방법 및 보조표시의 인정범위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1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및 보조표시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등의 방식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같은 규정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예 :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는 허용될 수 있으므로,

 

- 원산지가 중국인 수입물품의 제조공정상 우리나라의 공정이 포함된 경우라면, “Made in China, Designed in Korea”와 같이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보조표시는 가능 합니다.

 

- 다만, 보조표시는 본래 원산지표시에 비해 크거나 강조되어 표시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제품에 원산지표시방법으로 2개의 국가를 표시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중국산 수입물품에 “Product of Korea” 를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됨

 

 

 

(5). 공장심볼 마크를 사용한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9.9.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장심볼 마크를 사용한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하신 “공장심볼 마크”를 사용한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방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 의료기기 등 특정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장심볼 마크 + 상호 + 주소 + 국명” 표시는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의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0.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등과 같은 표기를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 것을 전제로, 질의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는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사례와 같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7). “Made in USA with(from) Globally Sourced Materials”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7.2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de in USA with(from) Globally Sourced Materials” 표기의 적성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의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질의물품은 “Made in 국명”의 방식으로 원산지(미국)를 표시한 상태에서, 여러국가의 구성품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을 강조(보조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로 판단됩니다(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정표시로 인정).

 

 

 

(8). 중국산 물품에 Designed by 회사명 in Korea 표기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26.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물품에 Designed by 회사명 in Korea 표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예)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

 

◈ 질의내용과 같이 디자인 및 개발 공정을 한국에서 수행한 경우라면, 질의물품(LED 조명)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와 병기하여 “Designed by 회사명 in Korea”를 보조표시로 표기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표시가 본래 원산지표시에 비해 크거나 강조되어 표시될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소비자가 원산지 식별의 오인이 없도록 원산지가 보조표시 보다 먼저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 “Made in China, Designed by 회사명 in Korea”

 

 

 

(9). 수출한 물품을 중국에서 추가가공 후 수입시 원산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2.2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중국에서 추가가공 후 수입시 원산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원재료(수출시) 및 완성품(해외에서 추가가공 후 수입시)의 HS 부호가 동일하고(6단위 세번 기준), 중국에서 부품등 소재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때 물품의 원산지가 이미 한국으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 중국에서의 공정으로 생산된 완성품의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 질의물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는 원재료 상태의 관 연결구류를 생산한 국가(한국)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중국에서의 공정이 단순가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원산지 표시 문구의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Manufactured for 회사명, 주소, 국명” 원산지 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의

 

 

 

 회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Made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은 같은 규정 제76조제1항제3호,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인정

 

◈ 다만, “Manufactured for 회사명, 주소, 국명” 표기는 상기 원산지표시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곤란하여, “Made in 국명”과 같은 방식으로 보다 명확히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제3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

 

 

 

(1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허용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발 각질제거기는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에 해당하여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문의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으며, 그 예시로 비누, 칫솔, 면도기 등 밀봉 포장 ·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포장 상에 원산지표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약 해당물품이 칫솔 등과 유사한 형태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판매된다면, 포장에만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 

 

- 단, 벌크형태로 개별물품이 수입·판매되거나,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포장되어 있을 경우 현품에도 원산지표시 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12). “BUILT IN THE USA” 원산지 표시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7.

 

 

 

 질의 요지 및 개요 

◈ BUILT IN THE USA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문의

 

 

 

 회신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함

 

◈ BUILT IN THE USA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방법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유리창 청소용품)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과 같은 방식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방식으로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 현품에 각인, 불멸잉크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Made in China)를 현품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현품에 견고한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상태에서 판매용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 “Manufactured for 회사명, 주소, 국명” 표기의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nufactured for 회사명, 주소, 국명”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며,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 “Made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는 같은 규정 제76조제1항제3호,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제시하신 “Manufactured for 회사명, 주소, 국명” 표기에서, 질의물품에 표기된 회사명은 제조회사가 아닌 판매회사(HORNBACH Baumarket A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등 상기 원산지표시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곤란하여, “Made in 국명”과 같은 방식으로 보다 명확히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Made in RO” 표기의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de in RO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서 “Made in P.R.C, JPN 등”과 같은 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정하고 있으며,


- “Made in RO”는 국가명을 국가 코드 형태로 표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당표기는 “Made in P.R.C, JPN 등”과 같은 표기방식으로서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이나 지역명이 아닌 ‘코드 형태’로 표기할 경우에는 원산지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곤란합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루마니아(Romania)의 국가명을 ‘RO’으로 표기한 경우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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