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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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Produced by 상표명 in EU, Lithuania 표시 적정여부
(3). “HAND MADE IN CHINA” 인정 여부
(4). “Distributed by : 회사명, 주소, 국가명”인정 여부
(5). “made in USA(Hawaii)” 적정 여부 문의
(7). “Manufactured P.R.CHINA” 적정 여부
(8). OEM방식 가공을 통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방법
(9). 원산지 : 중국산(원료원산지 : 프랑스) 표시 적정 여부
(11). “Assembled in 국명” 적정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12). “Fomulated in 국명” 또는 “Blended in” 국명 적정 여부
(13). “made at 회사명 주소 국명” 적정 여부
(1). Produced by 상표명 in EU, Lithuania 표시 적정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3.2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Produced by 상표명 in EU, Lithuania 표시 적정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서는 “원산지: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에서도 “Produced in 국가명” 등을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2호에서는 EU와 같이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부적정한 표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Produced by 상표명 in EU, Lithuania“는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에 “Made in Lithuania”, “Produced in Lithuania”동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United States 표시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9.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4호 예시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Assembled in United States of America와 Assembled in United States 모두 대외무역법상 인정될 수 있는 표시입니다.
(3). “HAND MADE IN CHINA”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9.2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HAND MADE IN 국가명"에서 HAND MADE는 ‘손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수작업의 성격상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 대외무역법에서도 단순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HAND MADE IN CHINA" 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시하신 “MADE IN THE 국가명“의 경우, 해당표시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소지가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Distributed by : 회사명, 주소, 국가명”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21.
√ 회신 √
◈ 귀하께서 질의하신 “Distributed by : 회사명, 주소, 국가명”에 대해서 “Distributed”는 “유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원산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대외무역법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으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Country of Origin : 국가명"을 나열하고 있으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 또는 관련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made in USA(Hawaii)” 적정 여부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9.26.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가 제시하신 바와 같이 현품에 “made in USA(Hawaii)”로 표시되어 있고 한글표시사항에 별도로 “원산지: 미국”으로 표시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적법한 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6). ‘Made in EU’표시의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2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제2호에서는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를 기재한 경우(Made in EU)’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Made in EU’가 표시된 근접한 위치에 정확하게 실제 원산지(폴란드)를 표시하실 경우 ‘Made in EU’를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Manufactured P.R.CHINA”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nufactured P.R.CHINA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에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Made in P.R.C)“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제시하신 원산지 표시방식은 인정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OEM방식 가공을 통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OEM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 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 전면에 “원산지: 영국(OEM)”으로 표시될 경우 원산지를 오인할 소지는 없다고 보이며, 상기 규정에 따른 폰트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9). 원산지 : 중국산(원료원산지 : 프랑스) 표시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제품 원산지 표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본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이고, 원재료의 원산지가 ’프랑스‘일 경우, 통관 시 담당세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입제품과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외공급자 확인서, 공문, 인보이스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산지 : 중국산(원료원산지 : 프랑스)” 방식 등으로 실제 원산지와 원재료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0). 스티커 원산지 표시 가능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3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티커 원산지 표시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Assembled in 국명” 적정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2.1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Assembled in 국명” 표시가 대외무역법상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Assembled in 국명"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에 대해서, 표시된 국가명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2). “Fomulated in 국명” 또는 “Blended in” 국명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2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Fomulated in 국명” 또는 “Blended in 국명”의 원산지표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6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Fomulated in 국명” 또는 “Blended in 국명”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규정된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3). “made at 회사명 주소 국명”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14.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하신 “MADE AT (브랜드) BALL PLANT 4, THAILAND”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규정된 원산지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원산지 :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과 같이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Goods of 국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Assembled in 국명”표시는 조립 공정 등을 통해 수입물품을 제조한 ‘국가’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국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Goods of US origin, Assembled in Mexico”는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가 멕시코인지 미국인지 오인을 초래할 소지가 상당하여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Produced in 국명”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 따라 인정되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해당됩니다.
◈ “Manufactured in 국명”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 따라 인정되는 원산지 표시방법이나, ‘Manufactured’를 ‘Mfg’와 같이 약어로 표시하는 것은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erilized in 국명”은 살균 등 단순가공 국가를 의미하여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보조표시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15).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8.2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질의물품이 현품에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다만, 질의물품의 포장상태가 제시된 사진자료와 같이 플라스틱제 블리스터 포장방식으로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라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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