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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4).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표시 적정 여부
(5). 한글표시 사항과 실제원산지가 상이할 경우 표시 방법
(6). 국산 완제품 충진을 위한 화장품 용기 수입 시 “Made in Korea” 표시 가능 여부
(7).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명” 표시의 적정성 여부.
(8). “Country of manufacture 국명” 표기 적정성 문의
(9). “designed by“ 보조표시에 대한 적정 여부
(10). Manufactured in P.R.C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메이드 인 튀르키예”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2.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원산지 국가명 표기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국가의 공식적인 영문표기가 없다면,
◈ 터키 정부에 의해 통일된 “메이드 인 튀르키예”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은 예외적으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표준화된 튀르키예 외 다른 표시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2). “made in the” 표시방식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1.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원산지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 제시하신 “Made in the 국명” 방식 또한 “Made in 국명” 방식에 준하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Origin 국가명” 표시방식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1.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원산지 표시 문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6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규정된 표시방법은 일반 소비자가 널리 인지하고 있는 USA, UK 등 일부국가에 한해 국가코드 표시가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국가코드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Made in RO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Origin 국가명” 표시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Country of Origin 국명”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표시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5.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시하신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한글표시 사항과 실제원산지가 상이할 경우 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2.
√ 회신 √
◈ 질의내용은 한글표시 사항과 실제원산지가 상이할 경우 표시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産)”,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다른 국가명 등을 기재할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개별법령에서 제조국, 제조자 표시를 법령상 의무로 정하고 있고, 해당 표시가 대외무역법령 상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
◈ 개별법령 상 제조국(이탈리아) 표시와 대외무역법령 상 원산지(포르투갈)가 각각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제조국 : 이탈리아” 기재의 적정성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국산 완제품 충진을 위한 화장품 용기 수입 시 “Made in Korea” 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2.
√ 회신 √
◈ 질의내용은 국산 완제품 충진을 위한 화장품 용기 수입 시 “Made in Korea” 표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상, 물품의 원산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되나,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1회용 포장용기는 내용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입 시 “Made in Korea”로 표시가능 하며,
◈ 이 경우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내용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명” 표시의 적정성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7.
√ 회신 √
◈ 질의내용은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명” 대한 적정성 문의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에 “Produced in 국가명” 방식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제시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명” 방식은 원산지 오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Country of manufacture 국명” 표기 적정성 문의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7.
√ 회신 √
◈ 질의내용은 “Country of manufacture 국명” 표기에 대한 적정성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시하신 “Country of manufacture 국명” 표기는 상기 원산지표시방법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다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designed by“ 보조표시에 대한 적정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3.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designed by“ 보조표시에 대한 적정 여부
√ 회신 √
◈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취지상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는 경우, 물품생산과 관련된 보조표시를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 수입물품에 주된 원산지 표시를 하고 보조하여 “designed by"의 표시를 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assembled"의 표현은 입법취지 상 일부 품목의 상거래 관행에 제한적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가급적 동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de"표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0). Manufactured in P.R.C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5.28.
√ 질의 요지 및 개요 √
◈ “Manufactured in P.R.C"라는 표시방식이 상거래상 일반인들이 쉽게 원산지를 알 수 없어 정당한 표시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 회신 √
◈ 현재 원산지 표시방식은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한글과 한자, 영문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문표시 방식을 허용한 것은 국제간 무역거래에서의 수입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준에서 허용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활자체의 형식으로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인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을 의미하는 "china"라는 표현이 영어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한글 표시의 예외로 인정을 한 것이며 인정하는 경우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토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P.R.C"라는 표현은 "china"라는 표현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명으로 범용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관계로 표시허용은 불가함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11). 제조국과 원산지표시 차이점에 대한 문의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2.5.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제품 수입시의 제조국과 원산지 표시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
√ 회신 √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서 수입해야 하며 원산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조국과 원산지는 같을 수도 있으나 다른 경우도 많은 상황이며, 전파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제조국과 제조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조국(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그러나 그러한 명문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국과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자를 통일하여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각각 표시
◈ OEM이나 ODM 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은 상품주문자와 생산자가 다르므로, 대외무역법령상 생산자가 속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다면 제조국과 제조자도 해당 생산국(자)로 표시해야 함
★ 관련 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제1호 및 별표1
(12).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자 해당 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0.1.20.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국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주문과 결제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국외 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국외 업체가 국내 소비자의 주소로 직접 해당상품을 배송토록 한 경우에, 해당 국내 쇼핑몰 운영업자를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자란, 수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쇼핑몰 업체가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국외 공급업체를 물색하여 해당 업체에 결제대금을 송금하고 국내 구매자에게 주문 제품을 보내도록 하였다면,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한 것으로서 수입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의 주체인 국내 쇼핑몰업체는 수입자로서 무역거래자에 해당된다고 봄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
(13). 밀가루 원산지 표시방법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3.20.
√ 회신 √
◈ 귀하께서는 호주산 밀을 인도네시아에서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 해당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수입 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HS 6단위 변경)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 냉동, 압착, 포장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진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 이에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밀분쇄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되어 밀가루의 원산지는 호주로 판단됩니다.
(14). 가공 바나나의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8.3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으로 제조국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6조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의 제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필리핀바나나를 사서 중국에서 가공할 경우 원산지가 중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산지가 무조건 중국이 될 수 없으며,
◈ 원산지가 중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수입된 바나나의 세 번과, 바나나 가공을 통해 생산된 식품의 세 번이 상이하여야(HS 6단위)합니다. 다만 제조‧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 5호에 따라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등의 단순가공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공정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미국산’ 확인이 어려우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행정규칙) 제8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가능합니다.
(15). 신발박스의 1회용 포장용기 해당여부 및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4.16.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이제 신발박스만 별도 수입시 신발박스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으며,
-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예: 묶음포장)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종이제 신발박스’는 신발 판매점 등에서 판매용 신발의 포장에 사용하는 포장용품으로서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어,
- 실수요자인 신발 판매점 등에서 질의물품을 직접 수입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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