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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수출국 및 제조회사 : 국명’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
(3). ‘Imported from 국명’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 여부
(4). ‘Hand Made in 국가명’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
(5). Designed by Korea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질의
(10). MADE IN THE U.S.A 표기가 적정 원산지표기로 인정가능 여부
(11). ‘Manufactured by 제조사, 주소, 국가’ 표시 적정여부
(13). ‘Manufacture by : 제조회사명’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14). HAND MADE IN 국가명, MADE IN THE 국가명 원산지 표시
(1). ‘수출국 및 제조회사 : 국명’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4.1.
√ 회신 √
◈ ‘수출국(또는 적출국)’은 제품의 원산지와 다를 수 있으며, ‘제조회사’ 또한 제품의 원산지에 소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출국 및 제조회사: 국명’ 표시를 적정 원산지표시로 일반화하여 허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화 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에 보수작업할 경우에는 불멸잉크로 날인하거나, 식품위생법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2). “Assembled in 국명” 인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1.24.
√ 회신 √
◈ ‘15. 1. 9일자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13호)에서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Assembled in 국명",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 표시방법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 위 삭제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무역거래 환경변화에 있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관세청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할 목적으로 삭제하였다는 답변인 바,
◈ 향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에 위 표시방식의 허용 여부가 명확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삭제되기 전*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적정표시로 허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5호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삭제)
(3). ‘Imported from 국명’ 방식의 원산지표시가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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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물품(Used Article, Secondhand Article)의 의미는 ‘이미 사용한 오래된 물품’이 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지에서 유통 중인 재고상품은 과거에 사용된 물품이 아니므로 중고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는 “Imported from 국명” 방식의 원산지표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중고물품으로 인정되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수입되기 전 20년전에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Hand Made in 국가명’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1
√ 회신 √
◈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Made in 국명” 또는 “원산지: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귀하가 질의하신 "Hand Made in 국가명"에서 Hand Made는 ‘손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서 원산지표시로 적절치 않습니다.
◈ 왜냐하면, 수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단순가공국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바, "Hand Made in 국가명" 방식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원산지 혼돈, 오인을 줄 우려가 없는 “Made in 국명”, “원산지: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Designed by Korea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8.18.
√ 회신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Made in China”, “원산지: 중국”, “중국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된 경우, 이와 병기하여 ‘Designed by Korea’를 보조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6). 제조원과 원산지 병행표기의 적정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6.17.
√ 회신 √
◈ ‘제조원’은 ‘제조사 + 제조국명’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국명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정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달리 귀하의 거래처에서 제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별도로 ‘Made in Italy' 원산지표시를 한글표시사항 근처에 명확히 하였다면 적정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 사진의 하단에 있는 ‘공장그림 + 회사명 + 주소 + 국가명’으로서,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EU에서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 거래처에 원산지 증명서 등을 요구하시어,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한 후 국내 유통 등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7). 연구개발 목적 수입물품의 시중유통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아 통관 후,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시중유통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질의응답 사례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였으나 부득이 수출불가 사유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후 시중유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수입물품을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으로 원산지표시 면제받아 통관 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부득이 시중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품에 인쇄, 등사, 주조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가 부적합, 곤란, 물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한 스티커(손톱으로 제거가 힘든 정도), 날인, 라벨, 꼬리표를 사용하여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8). 국내생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3.2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완제품을 국산 원재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행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 및 수입원재료를 단순가공한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산 원재료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9). ‘일본제’ 원산지표시 방식 적정성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5.1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 일본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상거래 관행등을 고려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한글, 한자, 영문으로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일본제’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산’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 국명
- Manufactured(Produced) in 국명 등
◈ 이에 추가적으로 ‘일본제(日本製)’표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선 확인을 통해 대외무역법령에 정한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MADE IN THE U.S.A 표기가 적정 원산지표기로 인정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22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 MADE IN THE U.S.A 표기가 적정 원산지표기로 인정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는 질의하신 ‘MADE IN THE U.S.A’ 표기가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MADE IN THE U.S.A’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복수로된 영문 국가명일 경우 정관사 the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위와 같은 표시로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소지가 없고, 국가표시 ‘THE U.S.A’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므로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해당됩니다.(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
(11). ‘Manufactured by 제조사, 주소, 국가’ 표시 적정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2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Manufactured by 제조사, 주소, 국가 표시 적정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원산지 표시인 ‘Manufactured by 제조사, 주소, 국가’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6호에 따라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으로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12). 도시명 원산지 표시 인정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12.2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명 원산지 표시 인정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하신 “Made in atlanta”, “Made in hawaii”와 같이 도시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수입물품중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표시방법, 위치,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달리적용 될 수 있습니다.
(13). ‘Manufacture by : 제조회사명’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2.17.
√ 회신 √
◈ 귀하께서 수입하는 제품 뚜껑 상단에“Manufacture By: 제조회사명”이 표시되어 있고, 제품 측면에 제조회사, 제조회사의 주소 및 국가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외무역법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6호에서는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시를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Manufacture By: 제조회사명”만 기재된 경우,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품측면에 추가로 표시된 제조자 정보(공장마크, 제조회사, 제조회사의 주소 및 국가) 또한 현재 대외무역법상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 및 「원사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6항에 따라, 제시된 제품에 “Made in 국가명”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시거나, “Manufactured by”로 원산지를 표시하실 경우 “Manufactured by” 문구와 물품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을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한눈에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HAND MADE IN 국가명, MADE IN THE 국가명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4.25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HAND MADE IN 국가명, MADE IN THE 국가명 원산지 표시적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HAND MADE IN 국가명"에서 HAND MADE는 ‘손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수작업의 성격상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 대외무역법에서도 단순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HAND MADE IN CHINA" 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시하신 “MADE IN THE 국가명“의 경우, 해당표시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소지가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5). 원산지 표기에 영문허용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0.23.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기에 영문허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고, 제1호에서는 “원산지 : 국명”을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시하신 “Origin : Costa Rica”는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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