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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20

by Spurs-* 2024. 6. 1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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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한자로만 표시 가능 여부

 

(2).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원산지표시방법

 

(3). 수입의약품 원산지 표시

 

(4). 의약품의 제조원 표기 관련 문의

 

(5). 복수의 제조원 표시 인정 여부(의약품)

 

(6).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여부

 

(7). 이어폰에 대한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8). 최소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9). 인두기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문의

 

(10). ‘Hand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11). 봉제인형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12). 인형 외피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13).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4). 1회 용품의 원산지표시방법

 

(15).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제품안전표시상 제조국 충돌


(1). 중국에서 의류 수입시 한자로만 표시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9.2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완전생산물품,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 등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의미하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물품을 제조하였다고 하여 그 나라가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케어라벨(현품에 직물제 라벨봉제), 종이제 Tag 등 표시사항에 중국식 한자로 제품설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 원산지(중국)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국가의 언어로 된 제품설명 표기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인을 초래하는 표기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예: Made in 국명)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5.20.

 

 

 

 회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현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주조, 낙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특성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일반적인 의류 및 부속품(쇼율, 스카프, 머플러 등)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이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 질의물품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에만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입의약품 원산지 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6.23.

 

 

 

 질의 요지 및 개요 

◈ 개별법령에 따라 표시한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와 동일한 의미라면 별도로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며 관계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식품위생법 등의 법명은 예시적 의미이며 해당 법명이 없다고 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 따라서 약사법상에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와 동일한 의미의 국가표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하면 무방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

 

 

 

(4). 의약품의 제조원 표기 관련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3.10.

 

 

 

 회신 

◈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은 ‘제조자 +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수입의 약품에 표시된 ‘제조원’ 표시상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제조원’ 표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즉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제조원: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으로 표시된다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의 “Manufactured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제조사’ 또는 ‘제조자’는 제조회사를 의미하므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부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5). 복수의 제조원 표시 인정 여부(의약품)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0.11.5.

 

 

 

 질의 요지 및 개요 

◈ 의약품에 약사법상 제조원을 복수로 표시하는 경우에, 이를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약사법 상으로는 수입의약품에 복수의 제조원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이는 약사법 상의 제조소 등록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소비자나 생산자 정보를 중시하는 대외무역법령상의 취지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의약품의 수출국에서 수출시에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가 다소 번거로운 이유로 이를 복수 표시하는 것이라면, 원산지 표시의 예외로까지 볼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어렵다는 것이 세관의 의견임

 

◈ 관세법령상으로도 해당 수입품의 통관신고절차에서도 원산지는 하나의 나라로 정해야하는 이유도 있으며,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도 가격이나 품질 등 여러가지 이유로 원산지를 구분할 이유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통상의 편의를 위해서 복수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은 현재 기준의 취지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6).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2.19.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여부” 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조용 시설 기자재는 수입대행 인정 가능)”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의 원산지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으나,

 

- 질의내용과 같이 소비자(실수요자)에게 무상 배포(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표시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질의물품(골프백에 부착되는 네임택)이 개별 제품으로 판매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실수요자)에게 별도 제공(유무상 관계 없이)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물품의 크기, 형태, 재질 등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 제시하신 낱개 투명비닐 포장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최소포장(낱개 비닐) 단위로 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이어폰에 대한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3.17.

 

 

 

 질의 요지 및 개요 

◈ 이어폰에 대한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회신 

◈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의 별표2를 참고하시면 관련 품목의 원산지 표시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하신 품목의 HS 세번이 이어폰이라면 HS 4단위 분류상 8518에 해당되며 이 경우의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별표2와 별표5

 

 

 

(8). 최소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허용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3.30.

 

 

 

 회신 

◈ 이어폰과 헤드폰(HS 8518) 등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시된 사진상의 제품들은 봉인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문의하신 “상거래관행상....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이란,

 

- 위생상 문제 또는 노출시 제품의 오염이 우려되거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유가 있어 통상적으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 위생마스크, 스타킹 등)을 말하는 것이며,

 

◈ 해당물품에 원산지표시 불가능, 물품훼손, 가치저하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합니다.

 

◈ 검토 결과, 이어폰은 크기가 작아 원산지표시가 어렵고 외부에 착용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나, 헤드폰은 제품에 원산지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인쇄, 주조, 식각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9). 인두기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문의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인두기 수입 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

 

 

 

 회신 

◈ 인두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해야하며,

 

◈ 스티커로만 원산지표시 하는 것은 부적정 원산지표시에 해당함

 

◈ 또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표시 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

 

 

 

(10). ‘Hand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1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봉제인형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Handmade in China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Made in 국명” 또는 “원산지: 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귀하가 질의하신 "Handmade in China"에서 Handmade는 ‘손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서 원산지표시로 적절치 않습니다.

 

◈ 수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가공국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Handmade in China" 방식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원산지 혼돈, 오인을 줄 우려가 없는 “Made in 국명”, “원산지:국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봉제인형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7.

 

 

 

 질의 요지 및 개요 

◈ 봉제인형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는 인정될 수 있으며, 제시한 바와 같이 꼬리표를 부착한 경우 부적정 원산지표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12). 인형 외피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

 

 

 

 회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는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대행 포함)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제조 · 가공과정을 통하여 6단위 세번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형 외피를 직접 수입(대행 포함)하고, 동 인형 외피를 통해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상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 한다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21.6.2

 

 

 

 질의 요지 및 개요 

◈ 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신 

◈ 1회용 포장요기의 “실수요자”란, 수요의 “주된 목적”이 1회용 포장용기의 “판매”가 아니라 특정 물품의 “포장”에 있는 자를 의미함. 즉 특정한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라면, 주된 목적이 포장에 있는 것이며, 추후에 판매 행위는 포장용기만의 단순판매가 아닌 “포장된 물품”의 판매로 구분됨

 

◈ 이러한 해석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완제품의 부품으로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제품제조자로 보고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임(수입원자재로 제조된 물품이 판매용이라도 무방함)

 

◈ 따라서 1회 포장용기를 제품의 포장용도로 수입하는 자는 실수요자가 되며, 이를 제품포장에 사용하여 포장된 물품을 판매하더라고 포장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면제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4호

 

 

 

(14). 1회 용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2.24.

 

 

 

 회신 

◈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플라스틱 스푼, 빨대, 1회용 컵 등 1회용품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물품가치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등,

 

◈ 이들 1회용품의 현품에 원산지표시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므로, 최소포장 원산지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원산지표시제도의 소비자보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소포장을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원산지표시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최소포장의 식품위생법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수입 후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포장된 물품에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15).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제품안전표시상 제조국 충돌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1.29.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내에서 자전거를 조립 판매하는 업체로서 부품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외무역법상 국내산에는 해당 하지 않으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에 의해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해야할 경우 문제점

 

 

 

 회신 

◈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한국산 인정기준과 함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할 때 표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물품은 이륜 자전거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제조국을 표시해야 한다면, 대외 무역법령에 명시된 한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조국 표시에 병기하여 부품별 수입국을 개별적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부품에 대하여 수입산을 표시

 

◈ 다만 제조국 표시가 상기규정에서 필수 표시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표시할 필요가 없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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