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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9

by Spurs-*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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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대외무역법 38조 위반 여부

 

(2). 위스키의 원산지와 유리병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3). 유리류 제품 원산지표시 관련

 

(4). 유리 밀폐용기 원산지표시 방법

 

(5). 유리컵 제품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6). 2개국 이상 생산에 관여한 경우 원산지(유산균)

 

(7). 가공유크림의 원산지표시 방법

 

(8). 덴마크산 닭발 제품의‘DK' 적정성 여부

 

(9). 생산자의 주소와 공장그림 등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10). 제조국과 원산지 불일치 확인 요청(의료기기)

 

(11).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의류)

 

(12). 의류에 Made by Korea와 Made in China 병기 가능여부

 

(13). 해외 임가공 의류 원산지 표시 방법 확인

 

(14). 다른나라의 국기가 달려있는 의류의 수입가능 여부 문의

 

(15). 수입 의류를 국내에서 케어라벨 가공작업시 원산지표시 방법


(1). 대외무역법 38조 위반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2.21.

 

 

 

질의 요지 및 개요

◈ 수출품에 대하여 상대 수입국 거래자가 “We hearby certified that the goods are origined of "A" factory in Korea“ 기재가 포함된 서류를 요구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저촉되는지

 

 

 

회신

◈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발급받아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닌 물품을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국 거래처가 귀하의 수출 물품에 대하여 한국 내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는 정도의 표현을 요청한 서류가 자칫 한국산으로 보증하는 서류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서류가 법령상의 원산지증명서는 아니므로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직접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표현에 따라서는 한국산으로 오인하는 문서로 보여질 여지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외무역법령이 아닌 국제 상관계상 법률적인 분쟁의 여지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8조

 

 

 

(2). 위스키의 원산지와 유리병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5.

 

 

 

 질의 요지 및 개요 

◈ 멕시코산 위스키를 이탈리아산 유리병에 담아 수입할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

 

 

 

 회신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예 :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위스키의 실제 원산지인 멕시코를 용기에 “Made in Mexico” 등으로 정확히 표시한다면, 유리병의 원산지를 “Bottle made in Italy” 등으로 병기하는 것은 적절함

 

◈ 또한, 위스키 병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항 단서규정의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기 및 최소포장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2항

 

 

 

(3). 유리류 제품 원산지표시 관련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5.

 

 

 

 질의 요지 및 개요 

◈ Q1 중국에서 유리제품을 수입하여 표면에 문양각인 등 디자인 작업을 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Q2 해당 제품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대외무역법령을 적용하여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A1 제품에 문양 등 디자인 작업을 하는 행위는 상품부가가치와 직접 관계된 행위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과는 관련이 없음

 

◈ A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서 유리류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령을 적용하여 한국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제3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제86조제2항 및 제5항

 

 

 

(4). 유리 밀폐용기 원산지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리 밀폐용기 원산지표시 방법 및 스티커 원산지 표시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하는 유리용기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 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뚜껑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 에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86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일 경우

 

◈ 또는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 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해당물품의 수입원재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일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주조, 식각 등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 일괄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스티커 원산지 표시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제품의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견고한 스티커의 원산지 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유리컵 제품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9.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리컵 제품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과 같은 방식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방식으로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 질의내용과 같이 현품에 인쇄, 각인 등과 같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견고한 스티커 부착 방식 등으로 원산지(Made in China)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물품 등은 제외).

 

- 다만, 스티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가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2개국 이상 생산에 관여한 경우 원산지(유산균)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0.1.

 

 

 

 질의 요지 및 개요 

◈ 유산균제품의 원료 생산은 덴마크이고, 이테리에서 캡슐충진 및 박스포장하는 경우 원산지

 

 

 

 회신 

◈ 수입품의 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여한 경우의 원산지판정기준으로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단순한 가공”을 행한 국가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바와 같이, 유산균제품의 핵심원료 물질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캡슐에 유산균을 충진하여 박스로 포장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공으로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및 제8항

 

 

 

(7). 가공유크림의 원산지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1.31.

 

 

 

 회신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예 :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물품(가공유크림)은 스페인에서 원료인 우유(99.96%)에 소량의 안정제(카라기난 0.04%)를 첨가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 가공유크림 생산공정은 우유(유크림)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보여지며, 스페인에서 이와 같은 단순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원산지는 원재료인 우유(유크림)을 생산한 국가(프랑스, 포르투갈)로 예상됩니다.

 

- 질의물품의 원재료 생산 국가를 확인하시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원료인 우유(유크림)의 원산지가 프랑스인 경우 “원산지 : 프랑스”, “Made in France”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

 

 

 

(8). 덴마크산 닭발 제품의‘DK' 적정성 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15.

 

 

 

 회신 

◈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는 USA 또는 US, Swiss 등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명 이외의 약어표시는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덴마크산 닭발 제품의 검역인 ‘DK'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생산자의 주소와 공장그림 등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2.23.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의료기기에 원산지표시 대신 생산자의 주소와 공장그림 등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또는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장그림과 관련된 심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할수 없으며, 현재 공장그림표시는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는 별도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0). 제조국과 원산지 불일치 확인 요청(의료기기)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1.22

 

 

 

 질의 요지 및 개요 

◈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제품정보 표시화면에 기재된 제조국(사) 표시와 실제 현품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확인을 요청

 

 

 

 회신 

◈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는 대외무역법령에 정한 방식대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다른 법령에 표시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 문의하신 제품에 대하여 수입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업체가 제품을 설계하고 이를 중국공장에서 OEM 생산방식으로 제작하게 한 뒤 이를 미국업체가 다시 수입하여 최종 검수하고 한국에 수출한 것임

 

◈ 이러한 생산품에 대해 의료기기법상 제조국(사)을 미국으로 볼 수 있다면, 판매화면에 제조국(사)을 미국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기법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 다만, 의료기기법과는 상관없이 대외무역법령은 현품에 표시되는 원산지에 적용되며 실제 생산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물품의 현품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으로는 적정하게 되어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의료기기법 관련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의류)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11.11.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산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임가공을 거친 상태로 다시 수입하여 최종 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봉제공정 수행)한 의류의 한국산 인정요건 및 원가 산정에 대한 문의

 

 

 

 회신 

◈ 비록 우리나라에서 봉제공정을 수행하더라도 수입 당시 미완성품목의 HS 세번(6단위 기준)이 국내 제조를 통해 완성된 완제품의 HS 세번(6단위 기준)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단가에서 수입재료의 단가를 제외한 부분이 85% 이상을 차지해야 한국산으로 인정됨

 

◈ 또한 원가계산에 있어서 수입재료의 단가산정 기준인 CIF금액기준은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기준이며 비록 우리나라의 원․부자재가 포함된 것이라도 이를 상기가격에서 공제하지는 않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12). 의류에 Made by Korea와 Made in China 병기 가능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3.23.

 

 

 

 회신 

◈ Made in과 Made by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방법입니다.

 

◈ 또한 소비자들은 의류(상의)의 경우 목덜미 부분 라벨과 허리부분 라벨에서 제품의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목부분 라벨의 ‘Made by Korea’ 표시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3). 해외 임가공 의류 원산지 표시 방법 확인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2.3.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 임가공 의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당해물품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일 경우 같은 위치 제품 라벨 상에 “제조/수입원 : 업체명”을 기재하더라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원산지를 “MADE IN INDONESIA”로 표시하였으므로,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해당됩니다.

 

◈ 다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에서 예시된 방식과 같이 회사명이 “〇〇한국” 등으로 표기되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 원산지 표시를 업체명에 비해 크게 하거나, 진하게 하는 등 강조하여 원산지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4). 다른나라의 국기가 달려있는 의류의 수입가능 여부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9.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른나라의 국기가 달려있는 의류의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품 디자인으로 인해 여러 국가의 국기를 제품에 사용할 경우 원산지를 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음영을 주어 강조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할 경우 적정한 표시 방법으로 판단되며

 

-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봉제된 라벨 형태로 의류 목부분 또는 하단 부분에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기 바랍니다.

 

 

 

(15). 수입 의류를 국내에서 케어라벨 가공작업시 원산지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8.2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의류를 국내에서 케어라벨 가공작업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완성 가공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의 ‘케어라벨’ 작업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5호 자목(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의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판단되므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며, 케어라벨 한글 표시사항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품질 등 표시사항 및 안전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업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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