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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12

by Spurs-* 2024. 6. 1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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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반창고)

 

(2). 국내생산물품 분리수거함의 원산지표시 방식

 

(3). 원료와 혼합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표시(방향제)

 

(4). 수입 방향제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5). 수입물품의 제조국과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표시

 

(6). 배터리의 원산지 표시 방법

 

(7). 버터플라이밸브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판단

 

(8). 아카시아 벌꿀의 원산지표시

 

(9). 베개 및 인쇄용지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10). 가죽벨트(허리띠) 제품의 TAG 방식 원산지 표시방법

 

(11). 보석류 수입 제품 원산지 표기 관련 문의

 

(12). 보수볼(운동기구)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13). 수입 보온병 원산지표시 방법

 

(14). 보온보냉 용기 원산지 표기

 

(15). 복합조미식품 원산지표시


(1). 수입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표시(반창고)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9.27.

 

 

 

질의 요지 및 개요

◈ 의약외품으로 사용되는 반창고를 국외에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멸균작업 및 포장 등을 통해 제조한 경우에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 는지 여부

 

 

 

회신

◈ 상품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특성을 결정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이는 원재료의 HS세번과 완제품의 HS세번을 비교하여 최종 완제품의 HS세번 6단위가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정됨

 

◈ 또한 완제품의 세번을 최초로 결정한 국가라도 수행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지 않도록 되어있음

 

◈ 한편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 1단위 당 제조단가에서 수입재료 단가(CIF 기준)를 제외한 부분이 51% 이상이 되면 한국산으로 인정되고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85%이상이 되어야 함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물품은 수입재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일 뿐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며, 국내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해당하는 단순가공인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최종 생산품에 수입한 재료 등의 원산지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중국으로 원․부자재를 발송할 때 해당 원․부자재의 원산지를 알 수가 없으나 이를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가공하는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이면 중국은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멸균 및 포장 작업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되어 해당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해당 원부자재를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및 제3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2). 국내생산물품 분리수거함의 원산지표시 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0.23.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내에서 외국산 재료 타포린백(분리수거 봉투)과 국내산 재료 스틸프레임을 조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방식

 

 

 

 회신 

◈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한 경우에 국내산 판정기준과 표시방식이 규정되어 있음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분리수거함의 수거용 자루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수거함의 고정지지대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이를 조립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법적 성격은 “수입재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산지 표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프레임과 수거자루의 원산지를 라벨에 표시하면 되고 타포린백에 별도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3). 원료와 혼합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표시(방향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8.13.

 

 

 

 질의 요지 및 개요 

◈ Q1. 방향제 원료를 스페인에서 수입하여 공병에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때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

 

◈ Q2. 방향제 주원료는 스페인에서 수입되어지고 부원료는 영국에서 수입됨 2가지를 혼합하여 공병에 소분하여 판매할 때는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

 

◈ Q3. 방향제 주원료와 부원료를 같은 스페인에서 수입하여 혼합한 다음 소분하여 판매를 했을 경우 원산지와, 방향제 원료는 스페인, 공병은 중국, 발향스틱 중국, 스티커 한국, 양면스티커 한국. 위의 5개 제품을 박스포장을 할 때 같이 넣었다면 박스포장에 품질표시가 제조원 : 포장업체(한국) 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지

 

 

 

 회신 

◈ 물품수입시의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근거 및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물품 생산에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해당 물품의 완성품의 세번(HS 6단위 기준)을 결정한 나라로 보고 있음

 

◈ 방향제의 완성품 세번이 어느 나라에서 결정되었는 지에 따라 해당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단지 포장이나 혼합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림

 

◈ A1. 방향제 원료를 스페인에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병에 주입하여 소분한 뒤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해당 방향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한 원료를 생산한 국가인 스페인임

 

◈ A2. 방향제의 주원료와 부원료를 각각 스페인과 영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혼합하여 병에 주입한 뒤 소분한 상태로 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최종 완제품의 세번이 어느 나라에서 결정된 지를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 표시하셔야 하나, 확인결과 어느 한 나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mixed in korea(주원료명 : spain, 부원료명 : united kingdom)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A3.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가 됨을 이유로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표시하면 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제85조제2항 및 제8항

 

 

 

(4). 수입 방향제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2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방향제 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캐나다에서 방향제 용액을 제조하고, 멕시코에서는 병입, 라벨링, 패킹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 이루어질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방향제 용액을 생산한 국가인 ‘캐나다’로 판단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6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 “Assembled in 국명”,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도 원산지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캐나다산 물품을 “Manufactured in Mexico” 또는 “Assembled in Mexico”로 표시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제품에 2개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5). 수입물품의 제조국과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표시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8.2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제조국과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해당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중국에서 Cell과 부품이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는 단순 조립공정만 수행 될 경우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상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상이한 경우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배터리의 원산지 표시 방법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일본산 셀을 사용한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로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 

◈ Processed in China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Made in China”, “원산지 : 중국” 등으로 표시해야 함

 

◈ 배터리 셀이 일본산 이라면 Cell Made in Japan 등으로 보조표시를 병기하는 것도 가능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항 

 

 

 

(7). 버터플라이밸브제품의 원산지표시 적정성 판단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04.02.

 

 

 

 질의 요지 및 개요 

◈ 파주시에서 버터플라이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가 일부 중국산 부품을 수입 후 국산부품과 결합하여 완제품을 만든 뒤 KS마크를 표시한 포장박스에 담아서 소비자에게 판매

 

◈ 업체는 완제품에서 국내생산부분이 51% 이상이 되면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 Q1. 제품 중 국내산 부분이 51% 이상인 경우 KS 표시 가능 여부

 

◈ Q2. 제품에 KS 표시를 할 수 있는 요건

 

◈ Q3.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안내


※ 질의주체 : 파주경찰서(’15.3.26)

 

 

 

 회신 

A1. 제품 중 국내산 부분이 51% 이상인 경우 KS 표시 가능 여부
◈ KS 마크는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생산자가 제품에 표시하는 표준인증심사 완료 표시로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 표시와는 관련 없음*


* 제품이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표준인증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표시이므로 국내산 부분이 51%이상이 되는 것과는 아무 관련 없음

 

A2. 제품에 K.S 표시를 할 수 있는 요건
◈ 산업표준화법령상의 절차 및 세부 요건에 따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으면 표시할 수 있음

 

A3.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안내
◈ 물품 수입 당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표시 대상이 아니면 표시할 필요 없음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물품분류에 포함되는 물건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라도 수입 후 해당 물품을 재료로 추가 가공*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완제품이 탄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은 제외

 

◈ 해당 제품의 경우,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완제품에서 국내생산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에 달하여 수입부품과 국산부품을 혼합하여 완제품을 만든 경우로써 원산지표시 의무 없음


※ 상기 판단은 업체 제출자료에 따른 것으로 제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른 판단 가능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8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8). 아카시아 벌꿀의 원산지표시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카시아 벌꿀의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1번 및 2번 답변) 귀 질의내용과 같이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채집한 아카시아 벌꿀(벌집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 포함)을 독일에서 거르기, 검사, 포장 등 공정을 통해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벌꿀(HS 0409호) 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벌꿀을 채집한 국가(헝가리, 루마니아)로 예상되나, 가공 전·후의 정확한 HS부호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이 질의물품(천연벌꿀)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벌꿀을 채집한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여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베개 및 인쇄용지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6.9.

 

 

 

 질의 요지 및 개요 

◈ Q1 베개 생산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배게 내피를 수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베개 내피의 수입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 Q2 인쇄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인쇄용지를 수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인쇄용지의 수입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신 

◈ A1 베개 내피에 충진물을 채우고 외피를 씌워 베개를 제조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 A2 인쇄용지에 내용을 인쇄하여 제본 등을 거쳐 서적을 완성하는 것도 실질적 변형에 해당됨 수입시 원산지 표시 면제 가능

 

 

 

 관련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10). 가죽벨트(허리띠) 제품의 TAG 방식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4.20.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죽벨트 제품의 TAG 방식 원산지 표시방법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 또한, 가죽벨트 제품(HS 4203호)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이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별표2>)

 

◈ 제시하신 제품의 재질,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라벨 봉제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 제시된 바와 같이 원산지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제품에 부착하여 원산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AG 부착시 유통과정에서 제거되기 어렵도록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11). 보석류 수입 제품 원산지 표기 관련 문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해당물품(현품)에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현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상거래관행상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예외 인정여부는 물품(내용물)의 특성 및 포장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된다고 하여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과 같은 방식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방식으로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과 같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물품의 경우 “양면 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쥬얼리 제품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투명비닐과 같이 포장을 뜯지 않고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그대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그리고, 질의내용과 같이 “꼬리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곤란한 물품(작은 액세서리 형태제품)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로 문의 주실 사항임을 안내드리고,

 

* 예) HS 6단위 세번 변경시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51% 이상인 경우(HS 6단위 세번 미변경시 85% 이상인 경우)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 기준 충족시 한국산으로 원산지 변경 가능

 

- 원산지표시 외에 제조국, 제조회사 등 표기가능 여부는 개별 법령(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임을 안내 드립니다.

 

 

 

(12). 보수볼(운동기구)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8.11.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수볼(반원형태 운동기구) 제품에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하며,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에 따라 인쇄, 낙인, 주조, 박음질 등과 같은 방식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방식으로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현품에 인쇄, 낙인, 주조 등과 같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견고한 스티커 부착 방식 등으로 원산지(Made in China)를 표시할 수 있으나(이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스티커가 제품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

 

- 제시하신 스티커 방식 원산지표시는 제품의 바탕색과 비슷한 색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보다 분명하게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 짙은 제품색상을 고려, 밝은색 활자체로 원산지 표기).

 

 

 

(13). 수입 보온병 원산지표시 방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1.7.

 

 

 

 질의 요지 및 개요 

◈ 보온병 수입시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식

 

 

 

 회신 

◈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물품 수입시에 원산지 표시는 상기 규정에서 정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도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가 제정되어 원산지 표시의 구체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검토하면, 단순히 현품 바닥에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은 견고성이 약하여 올바른 표시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식품위생법령과 같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품정보를 표시하면서 함께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원산지도 같이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나, 보온병 자체는 상기 규정에 따라 현품 표시사항이므로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포장으로 인해 현품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원산지표시에 있어 견고성의 판단기준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거래나 유통과정에서 인위적 훼손작업이 아니면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 및 제5항

 

 

 

(14). 보온보냉 용기 원산지 표기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9.4.

 

 

 

 질의 요지 및 개요 

◈ 보온보냉 용기 수입시 'Product of USA'의 원산지 표기가 맞는지

 

 

 

 회신 

◈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이 예시되어 있음

 

◈ 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정 부위에 원산지 표시로서 “Made in USA” 또는 “Product of USA”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2호

 

 

 

(15). 복합조미식품 원산지표시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2.22

 

 

 

 질의 요지 및 개요 

◈ 복합조미료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나 공정이 변동되는 경우에 최종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

 

 

 

 회신 

◈ 상품 수입시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으며, 수입품 생산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여한 경우 해당 상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

 

◈ 본질적 특성 부여는 일반적으로 완제품의 품목 세번(HS6단위)을 최종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 품목세번(HS코드)과 투입된 원재료의 품목세번(HS코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세번 확인이 되면 완제품의 세번이 어느 나라에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행한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한다면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완제품과 원료의 품목세번(HS코드)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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