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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토지소유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과거부터 마을안길로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실경계로 설정하였다면 공익목적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적법한 것이다. |
[2. 사건 내용]
※ 사건 : 2018-179호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판청구 사건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17.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사용 중인 1684번지에 현재 사도가 나 있으며, 금번에 실시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으로 토지가 세 필지로 나뉘고 일부가 도로로 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금번에 통보된 경계결정에 있어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감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아니며, 도로의 모양이 이 사건 토지의 정 가운데로 가로 지르고 있어 이대로 경계결정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기능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유 재산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여 다양한 방법 모색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토목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현장방문 한번으로 현실상 청구인이 제기한 방법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방법 모색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2018. 1. 17.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에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대로 경계를 결정하여 2018. 1. 23.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24.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6. 10. 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가 존재하여 청구인은 도로가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또한 이웃에 위치한 두 집만을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며, 마을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농로로 사용하고 있어, 2003년경 당시 ㅇㅇ리 이장 강ㅇㅇ이 ㅇ면사무소에서 건의하여 재포장이 되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면적감소가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조정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ㅇㅇ군 ㅇ면 ㅇㅇ리 1684번지 토지 일부는 과거부터 마을안길로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 설정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정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즉 담ㆍ도로 등으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우편물 발송내역을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일한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지적확정예정통지서’, ‘재조사측량실시안내’,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확인 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적재조사법」상 지적확정예정조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 하는 목적인데, 청구인은 경계확정통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인 대리인이 ㅇㅇ군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계결정한 점,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다툼이 없어 현실경계로 설정한 점, 실제 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5. 30. 재결 2018-179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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